상속증여 실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합산배제증여재산은 가산 대상에서 뺍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정하며 합친 금액에서 제외하는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제31조 제1항 제3호와 제40조 제1항 제2호·제3호와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와 제42조의3과 제45조와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담보채무에는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가 포함됩니다.

10년 이내 증여는 어떤 요건에서 합산되나요?

제2항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정하고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쟁점 제47조 제2항의 문언
기간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증여자 범위 동일인(직계존속이 증여자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금액 기준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
제외 합산배제증여재산

예를 들어 7년 전에 아버지에게서 600만원을 받고 3년 전에 어머니에게서 500만원을 받은 자녀가 올해 다시 증여를 받는다면 두 증여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이므로 동일인으로 보아 합계 1천100만원이 1천만원 이상이어서 과거 증여가액이 올해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현관문 열쇠를 든 손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어떻게 보나요?

제3항은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며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므로 가족 간 채무 인수를 과세가액에서 빼려면 객관적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증여재산 합산에서 확인할 4가지

증여자와 재산 종류와 금액에 따라 과거 증여가 이번 과세가액에 더해지는지가 달라집니다.

  1.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가 있습니다.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10년 이내 증여를 전부 모아 보세요.
  2. 부모 양쪽에게서 따로 증여받았습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각각은 1천만원 미만이어도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 대상입니다.
  3. 과거 증여가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가산 대상에서 빠지므로 과거분이어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재산 종류를 먼저 구분하세요.
  4. 가족에게서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를 받습니다. 인수한 채무는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처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이므로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산한 과거 증여의 기납부세액 처리는 별도 조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합산 대상 증여를 첫 자리에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 과거 증여세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
  • 증여자별 증여일과 재산 종류를 알 수 있는 계약서나 이체 내역
  • 부담부증여 채무의 증빙 (대출 계약서와 채권자 확인서와 상환 내역)
  • 증여받을 재산의 목록과 평가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 증여 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증여재산 합산과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은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제2항, 제3항 (2026.1.2 시행본).
실무 포인트
합산 기간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입니다.
직계존속이 증여자이면 그 배우자의 증여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1천만원 미만의 합계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합산배제증여재산은 과거분이어도 가산하지 않으니 재산 종류를 먼저 구분하세요.
주의검토필요
증여재산공제 금액과 세율 적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가산한 과거 증여의 세액 처리(기납부세액 공제)는 별도 조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합산배제증여재산 각 조문의 요건은 개별 원문으로 판정하세요.

증여 합산과 공제는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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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