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 같은 미술품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면서 평가기간 안에 매매가액 같은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되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감정평가심의회의 감정가액에 미달하면 심의회 감정가액을 적용하고 특수관계인 사이의 양도·양수에서 심의회 감정가액의 100분의 150을 넘는 경우에도 심의회 감정가액을 적용합니다.
시가와 보충적 평가의 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이내의 매매가액, 둘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 수용·경매·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므로 그 기간 안에 작품을 제3자에게 판 가액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이 먼저 시가로 검토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과 제62조 제2항에 따라 서화·골동품을 재산의 종류·규모·거래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그 방법을 정한 조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입니다.
| 구분 | 평가 방법 | 근거 |
|---|---|---|
| 평가기간 안의 매매·감정·경매·공매 | 해당 가액을 시가로 봄(특수관계인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한 가액은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
|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 등 | 전문분야별 2개 이상 전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평균, 심의회 감정가액 미달 시와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150% 초과 시 심의회 감정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 |
| 판매용 서화 등 상품 |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확인되지 않으면 장부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는 감정할 전문분야를 서화·전적, 도자기·토기·철물, 목공예·민속장신구, 선사유물, 석공예, 기타 골동품, 그리고 앞의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미술품의 일곱 가지로 나눕니다.
2024년 2월 29일 개정과 감정평가심의회

2024년 2월 29일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는 전문분야별 2인 이상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으로 평가하고 그 가액이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심의회 감정가액을 적용했으나 개정 후에는 감정 주체가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으로 바뀌었고 특수관계인 사이에 양도·양수하면서 감정가액이 심의회 감정가액의 100분의 150을 넘는 경우에도 심의회 감정가액을 적용하도록 상한이 더해졌습니다. 개정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는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정합니다.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2024. 2. 29. 시행) |
|---|---|---|
| 감정 주체 | 전문분야별 2인 이상 전문가 | 전문분야별 2개 이상 전문감정기관 |
| 심의회 감정가액 적용 | 평균액이 심의회 감정가액에 미달할 때 | 미달할 때와 특수관계인 간 양도·양수로 150%를 넘을 때 |
| 적용 대상 | 시행 전 상속개시·증여분 | 시행 이후 상속개시·증여분 |
국세청은 개정 전 규정에서도 골동품을 전문가 2인 이상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고 그 가액이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에 미달하면 심의회 감정가액에 의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7-상속증여-3216, 2018. 8. 14.). 심의회 감정가액은 평가액의 하한이 되고 개정 뒤에는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상한도 됩니다.
법인이 보유한 미술품과 주식 평가
법인이 보유한 미술품은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때 자산에 들어가며 서울고등법원은 인쇄·미술 사업을 하던 법인이 약 17억원에 사들여 장부에 올린 미술품 80점을 판매용으로 보고 상속개시 당시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인 감정가액 1,560만원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장부상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해 과세한 처분 가운데 정당세액을 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2005-누-22700, 2006. 9. 29.). 이 사건 감정인들은 위작이거나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작품을 0원으로 평가했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의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고 정하므로 법인이 보유한 미술품의 감정가액이 매입가격보다 낮게 나오면 그 차이를 설명하는 감정서와 거래 자료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물납과 상속 뒤 매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는 상속재산에 회화·판화·조각·공예·서예 등 미술품이나 지정·등록 문화유산이 포함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서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을 넘는 경우 그 미술품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어 물납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한 뒤 관할 세무서장이 국고 손실 위험이 크지 않다고 인정해야 허가하며 물납할 수 있는 세액은 해당 미술품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상속받은 서화·골동품을 파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4항에 따라 점당 양도가액 6천만원 이상인 회화·데생·판화나 제작 후 100년이 넘은 골동품 등의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이 되고 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호는 받은 금액 1억원까지 100분의 90을, 1억원을 넘는 부분은 100분의 80(보유기간 10년 이상이면 100분의 90)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실제 필요경비가 더 크면 그 금액까지 넣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2조, 제73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75조의2.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4항, 제87조 제2호. 판례·해석례 서울고등법원-2005-누-22700(2006.9.29), 서면-2017-상속증여-3216(2018.8.14).
감정은 전문분야별로 2개 기관 이상에 맡기세요.
심의회 감정가액보다 낮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래는 심의회 가액의 150%가 상한입니다.
법인 보유 미술품은 주식 평가에 반영됩니다.
6천만원 이상 작품을 팔면 기타소득 신고를 확인하세요.
2024년 2월 29일 전 상속분은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장부가액보다 낮은 감정가액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조건 · 둘 이상, 그리고 기준금액 90%
· 상속·증여 부동산의 신고가액과 감정평가
· 비상장주식 평가 ·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와 부동산과다법인
· 비상장주식 물납 요건과 충당 순위
관련 서비스 · 가업승계 컨설팅 · 상증센터(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며 판례와 해석례는 같은 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실재와 전문을 확인했습니다. 미술품의 평가액은 감정기관과 감정평가심의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에서 승계까지 함께 맡습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