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대출 이자라도 사업용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기간에는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이자가 필요경비에서 빠집니다.
초과인출금 이자를 가사경비로 보는 근거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를 사업소득금액 계산 때 필요경비에 넣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는 그 가사관련비의 하나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들고 있습니다. 사업에 묶여 있어야 할 자금보다 빌린 돈이 더 많다는 것은 차입금 일부가 사업 밖으로 인출되어 쓰였다는 뜻으로 보기 때문에 그 몫의 이자를 사업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 병의원은 원장이 사업 통장에서 생활비나 개인 투자 자금을 꺼내 쓰는 데 법적 제한이 없고 인출 자체는 자유롭지만 인출한 만큼 사업용 자산이 줄고 부채는 그대로 남으므로 대출 이자의 일부가 필요경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에서 빠지는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은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 금액을 지급이자에 해당 과세기간 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초과인출금의 적수를 곱하고 같은 기간 차입금의 적수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적수는 매일의 잔액을 더한 값인데, 같은 항 후단은 매월 말 현재의 초과인출금이나 차입금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게 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불산입 이자 | 지급이자 × 초과인출금 적수 ÷ 차입금 적수 |
| 초과인출금 | 부채 합계액 − 사업용 자산 합계액 |
| 적수 간편 계산 | 매월 말 잔액 × 경과일수 |
| 상한 | 초과인출금 적수가 차입금 적수를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 |
| 부채에서 빼는 것 | 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준비금 |
계산의 상한과 부채의 범위
같은 조 제2항은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넘는 경우 그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불산입 금액이 지급이자 전액을 넘지 않게 하였습니다. 제3항은 계산에 쓰는 부채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과 준비금을 넣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퇴직급여충당금 같은 항목은 부채 합계에서 빠집니다.
개원 초기 병의원에서 초과인출금이 생기는 흐름

개원 때에는 인테리어와 의료장비를 대출로 마련하는데, 그 자산은 해마다 감가상각으로 장부가액이 줄어드는 반면 대출 원금은 거치기간 동안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원장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로 인출하면 사업용 자산 합계가 부채 합계를 밑도는 시점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같은 대출 이자라도 초과인출금 비율만큼 필요경비에서 제외되고 소득금액과 세액이 함께 늘어납니다.
장부상 자본금 계정이 음수가 되는 달부터 이 계산이 적용되므로 월별 잔액을 확인하세요. 인출 시기를 조정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차입금을 사업 장부에서 분리하면 초과인출금 적수가 줄어듭니다.
다른 지급이자 불산입 규정과의 순서
소득세법 제33조 제2항은 가사관련비 규정인 제1항 제5호와 건설자금이자 제10호, 채권자 불분명 차입금 이자 제11호, 업무무관 경비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병원 건물을 신축하면서 대출을 받은 경우처럼 여러 규정이 겹치면 적용 순서에 따라 불산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규정의 대상 이자를 나누어 계산해 두세요.
·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제2항 — 가사관련 경비 필요경비 불산입, 지급이자 불산입 규정의 적용 순서.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 사업용 자산이 부채에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 초과인출금 적수 계산식, 상한, 충당금·준비금 제외.
부채가 사업용 자산보다 많은 기간이 계산 대상입니다.
적수는 월말 잔액 × 경과일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불산입 금액은 지급이자 전액을 넘지 않습니다.
자본금 계정이 음수가 되는 달을 매월 확인하세요.
개원 대출이라는 사실만으로 이자 전액이 필요경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인출이 클수록 불산입 비율이 올라갑니다.
세무조사에서는 연간 이자 전체를 다시 계산해 추징할 수 있습니다.
개원 초기의 대출 구조와 감가상각 속도는 초과인출금 판정과 직접 연결되므로 장비 취득 형태와 인테리어 내용연수를 함께 설계하는 편이 좋으며 인테리어 비용의 상각 기준은 병의원 인테리어 공사비의 감가상각과 내용연수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우리 병원도 해당될까요?
같은 개원 대출 이자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일부가 필요경비에서 빠집니다.
- 개원 후 수익을 생활비로 많이 꺼내 썼다. 사업용 자산 합계가 부채 합계를 밑돌 수 있습니다. 그 시점부터 초과인출금 비율만큼 이자가 필요경비에서 빠집니다.
- 인테리어와 장비 대출이 거치기간이다. 자산은 감가상각으로 줄고 원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인출이 겹치면 자산 합계가 부채 합계를 밑돌 수 있습니다.
- 사업과 무관한 차입금이 사업 장부에 들어 있다. 분리하면 초과인출금 적수가 줄어듭니다.
- 병원 건물을 신축하면서 대출을 받았다. 다른 지급이자 불산입 규정과 겹칩니다. 적용 순서에 따라 불산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불산입 금액은 지급이자 전액을 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 같은 항목은 부채 합계에서 빠집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불산입 이자를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약정서와 이자 지급 내역
- 월별 자본금 계정 잔액
- 의료장비·인테리어 자산 명세
- 원장 인출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대출 약정서와 장부 2가지로 시작해도 됩니다.
월별 초과인출금 계산과 대출 구조는 병의원전문센터에서 함께 점검합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0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사업용 자산과 부채의 범위는 장부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