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자금 조달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직계비속 등에 대한 공제에는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의 한도가 걸립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누구의 어떤 교육비에 적용되나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서는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직계비속등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이 들어갑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는 같은 항 각 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이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직계비속등을 위한 교육비는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평생교육시설과 학위취득과정 교육비, 국외교육기관 교육비,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 교육비를 합산하되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와 직계비속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빠집니다. 본인을 위한 교육비는 같은 법 제59조의4 제3항 제2호가 대학원과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넓혀 놓았습니다.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같은 항 제1호 단서는 직계비속등의 교육비에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의 한도를 두고 있으며 제2호의 본인 교육비 항목에는 이런 금액 한도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은 교복 구입비용을 학생 1명당 연 50만원, 현장체험학습비를 학생 1명당 연 30만원으로 별도 제한하고 있어 같은 학생의 교육비라도 항목마다 한도가 겹쳐 적용됩니다.

대상 연 한도 근거
대학생인 직계비속등 1명당 900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단서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명당 300만원 같은 호 단서
교복 구입비용(중·고등학생) 1명당 5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4호
현장체험학습비 1명당 30만원 같은 항 제6호

초등학생의 예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수강료도 공제되나요?

계산기와 안경, 제도 도구가 놓인 책상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1221호)은 제59조의4 제3항 제1호에 마목을 두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학원법상 학원 중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 대상에 넣었습니다. 이 개정규정은 부칙 제5조에 따라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법 시행일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입니다.

세부 요건은 2026년 2월 27일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8항부터 제10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예능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예능분야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이고,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시설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공제 대상 금액은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으로서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의 수강료로 한정됩니다.

제1호 라목은 취학 전 아동의 학원과 체육시설 교육비를 이미 공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서 마목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또는 9세 미만 초등학생에게 같은 구조를 적용한 규정으로 읽힙니다. 다만 예능 외 교과 학원은 마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문언상 읽히며 그 수강료가 공제 대상인지는 제1호 각 목의 다른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공제 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계산기와 노트, 연필이 놓인 책상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단서는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재학 중인 학교, 직장, 각종 단체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그 범위로 열거합니다. 장학금으로 충당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공제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문언에 맞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대출을 받은 시점의 등록금 지급이 공제에서 빠지고(제3항 제1호 단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시점에 본인 교육비로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시행령 제118조의6 제12항은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등을 대상으로 하고 제13항은 연체로 추가 지급하는 금액, 감면·면제받은 금액,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지원하여 상환한 금액을 제외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확인할 4가지

자녀의 학년과 교육비 종류에 따라 공제 한도와 대상이 달라집니다.

  1. 자녀가 대학생입니다. 직계비속등 교육비는 1명당 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고 대학원 교육비는 빠집니다.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별도 항목으로 공제됩니다.
  2. 자녀가 취학 전이거나 초·중·고등학생입니다. 1명당 연 300만원 한도가 걸립니다. 교복 구입비는 연 50만원, 현장체험학습비는 연 30만원 한도가 따로 겹쳐 적용됩니다.
  3. 자녀가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고 예능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다닙니다. 2026년 개정으로 공제 대상에 들어왔고 월 단위 과정으로 1주 1회 이상 교습받는 수강료로 한정됩니다. 학년 기준의 선택 관계는 국세청 해석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장학금을 받았거나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냈습니다. 장학금으로 충당한 등록금은 공제에서 빠집니다. 학자금 대출은 원리금을 상환하는 시점에 본인 교육비로 공제받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자녀별 한도와 공제 대상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교육비 납입증명서
  • 예능 학원과 체육시설의 교습과정과 주당 횟수를 알 수 있는 자료
  • 장학금과 학자금 수령 내역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별 교육비 납입증명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한도 계산과 공제 대상 판정은 상증센터 가업승계 컨설팅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마목, 제2호 라목, 단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 제12항, 제13항.
·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 부칙 제1조, 제5조.
실무 포인트
공제율은 15%입니다.
직계비속은 대학생 900만원, 그 밖의 학생은 300만원이 1명당 한도입니다.
초등학생 예능 학원은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만 해당합니다.
수강료는 월 단위 과정에 1주 1회 이상 교습받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주의검토필요
시행령 제118조의6 제8항부터 제10항의 시행일과 적용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마목의 대상 학년을 정하는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의 선택 관계는 국세청 해석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능 학원 해당 여부는 별표 2의 교습과정 분류에 따라 학원별로 달라집니다.

의료비와 기부금 등 다른 특별세액공제는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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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