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돈으로 하는 ‘내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가지급금이라는 이름의 부채가 됩니다.
법인 자금으로 대표 개인의 부동산·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나요?
대표 개인 명의의 투자에 법인 자금을 쓰는 것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법인에서 돈을 빼서 대표 명의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면 그 금액 전부가 가지급금이 되어 인정이자 연 4.6% 익금산입, 상여 처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불이익이 상환할 때까지 매년 반복됩니다. 투자 수익이 나더라도 그 수익은 대표 개인 것이고 법인에는 채권과 세무 불이익만 남는 최악의 구조입니다. 게다가 대표 명의 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유용이 드러나면 문제가 세무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투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이 역시 신중해야 합니다. 임대료·이자·배당 수입 비중이 수입금액의 50% 이상이 되면 소규모(특정)법인 요건에 걸려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 20% 세율과 각종 한도 축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월과세·취득세 경감을 받은 전환법인이라면 승계 사업의 축소·폐지로 비칠 경우 사후관리 추징 문제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 개인 투자는 급여·배당으로 정당하게 가져간 돈으로 하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경로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43②(인정이자), 법인세법 시행령 §106(상여 처분), 법인세법 §28①4나(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97의4②(소규모법인 요건)
투자 재원이 필요하면 배당 계획을 앞당겨 세금을 정산한 ‘내 돈’을 먼저 만드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인 돈을 잠깐 쓰고 수익 나면 갚겠다”는 계획은 가지급금 불이익을 피하지 못할 뿐 아니라, 손실이 나면 상환 불능으로 문제가 더 커집니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왜 미리 만들어 둬야 하나요?
퇴직금 규정은 퇴직할 때 만들면 늦습니다. 손금 인정의 근거는 ‘미리 있던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금 지급규정이라는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규정 없이 지급하면 손금 인정 범위가 제한되어 법인세 부담이 커지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임원의 근로소득 등으로 처리되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임원 퇴직금은 장기간 재직 후 한꺼번에 받는 목돈이라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은 퇴직소득 과세를 받는 것이 핵심 이점인데,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한도 자체도 퇴직 전 3년 평균 총급여 × 10% × 근속연수 × 2배(2020년 이후 근무분)로 정해져 있어 급여 수준과 규정 설계가 함께 맞물려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 시절의 근속기간은 임원 퇴직금 산정에 통산되지 않고 법인 설립일부터 새로 기산됩니다. 그래서 전환 시점에 규정을 만들어 두어야 근속 1년차부터의 기간이 온전히 쌓입니다. 규정은 주주총회를 거쳐 정관과 함께 정비하고 지급 배수·지급 방법을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실무 표준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44④⑤(정관·위임규정 근거), 소득세법 §22③(퇴직소득 한도: 3년 평균 총급여×10%×근속연수×2배)
법인 설립 등기 직후 정관 정비와 함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주주총회 결의로 만들어 두세요. 급여 설계와 퇴직금 한도는 세트로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퇴직 직전에 급여를 급격히 올리거나 규정을 소급 제정하는 방식은 조세회피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규정은 미리, 급여는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익을 배당 없이 유보만 하면 나중에 어떤 부담으로 돌아오나요?
배당하지 않은 이익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주식 가격표에 고스란히 쌓입니다.

법인에 이익을 쌓아 두면 당장은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 유리해 보이지만 그 이익은 이익잉여금으로 누적되어 회사 주식의 가치를 끌어올립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증여 시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대 2로 가중평균해 평가하는데(부동산 비중 50% 이상 법인은 2 대 3), 유보가 쌓일수록 순자산가치가 커져 평가액이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최대주주 지분에는 20% 할증평가까지 붙습니다. 대표가 평생 모은 이익이 주식이라는 형태로 뭉쳐진 채 상속·증여 국면에서 한꺼번에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주식 가치가 커진 뒤에는 자녀에게 지분을 옮기는 비용도 함께 커지므로 승계를 염두에 둔다면 가치가 낮은 초기에 지분 설계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유보는 급여·배당으로 적정하게 회수하는 흐름과 조기 지분 설계를 병행해 총부담을 관리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쌓아 둘수록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증법 §63·시행령 §54(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순손익 3:순자산 2), 상법 §462(배당가능이익)
매년 결산 때 주식 평가액 추이를 함께 받아 보고 유보·배당·증여의 배분을 중장기 승계 계획과 연동해 결정하세요.
주식 가치가 이미 커진 뒤의 급한 지분 이전은 증여세 부담뿐 아니라 이월과세 사후관리(5년 내 50% 이상 처분 시 추징)와 충돌할 수 있어 시기 설계가 중요합니다.
· 가지급금이 생기는 지점과 합법적 인출 경로
· 법인 통장 인출과 가지급금 3중 불이익, 급여·배당 조합
· 가족 급여의 요건과 가족 주주 배당, 법인 차량 관리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성실신고확인 3년, 소규모법인 3요건
· 법인 유지비용과 증빙 관리, 개인사업 습관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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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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