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주주에게 의제배당이 생깁니다. 그동안 과세 여부를 정한 것은 회사가 그 주식을 무엇을 하려고 취득했는지였는데 2026년 3월 6일 시행된 개정 상법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소각을 의무로 정하면서 그 판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의제배당은 차액에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규정하며 법인주주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가 같은 구조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받은 대가에서 취득가액을 뺀 나머지가 배당소득입니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액면가액을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봅니다. 액면가로 발행받아 계속 보유해 온 창업주라면 취득가액이 낮으므로 소각대가에서 배당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커집니다.
양도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같은 거래를 두고 양도소득으로 볼지 배당소득으로 볼지는 오래 다투어진 쟁점입니다.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넘기고 대가를 받는 외형은 매매와 다르지 않지만 그 주식이 소각되어 사라진다면 자본의 환급이므로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시각이었습니다.
실무에서 이 구분의 기준은 취득 목적이었습니다. 회사가 소각할 생각으로 주식을 사들였다면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자본거래로 묶어 의제배당으로 보고, 보유하거나 처분할 생각으로 취득했다가 사정이 바뀌어 나중에 소각한 것이라면 취득 단계는 양도거래로 남습니다. 조세심판원이 조심-2016-부-0334에서 다룬 것도 과세관청이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였습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주주가 취득하는 재산가액 중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 취득에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하면 액면가액을 사용한 금액으로 봄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법인주주에 대한 같은 취지의 의제배당 규정
개정 직전에 나온 회신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2월 12일 사전-2026-법규법인-0089에서 자기주식 이익소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를 회신했습니다.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것이 회신의 내용입니다.
회신일은 개정법 공포 22일 전입니다. 소각을 회사가 선택하던 시기의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취득 목적 항변의 전제가 사라집니다
개정 상법 제341조의4 제1항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보유를 이어가려면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취득 시점에 이미 소각이 법으로 예정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종전 실무의 전제는 여기서 달라집니다. “소각할 생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그 회사에 실제로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개정법 아래에서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보유처분계획이 없는 한 취득한 순간부터 1년짜리 소각 시한이 붙기 때문입니다.
두 방향 모두 가능합니다
한쪽으로는 부득이한 소각이라는 논리가 가능합니다. 법률이 강제해서 소각한 것이므로 회사와 주주의 의사에 따른 자본거래로 묶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다른 쪽으로는 반대 논리도 성립합니다. 취득 단계에서 이미 소각이 예정된 것으로 보아 취득 시점부터 하나의 자본거래로 파악해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지금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 제341조의4의 의무소각을 정면으로 다룬 예규나 심판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권해석이 없는 구간입니다.
개정 시행 후 의무소각과 의제배당의 관계를 다룬 예규·심판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큰 건은 실행 전 사전답변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과 세부담을 같이 놓고 보세요

개정법 부칙 제2조는 시행 전에 취득해 보유 중인 자기주식에 대해 별도의 기한을 두고 있어 기존 보유분에는 시간이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절차 준비에만 쓰면 과세 문제를 확인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주주별 취득가액이 장부와 주주명부로 입증되는지, 소각대가를 지급할 현금이 있는지, 그리고 소각으로 지분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입니다. 지분율 변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소각 대상과 비율을 정하기 전에 계산해 두세요.
취득가액 입증자료를 먼저 모으세요.
불분명하면 액면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만큼 의제배당이 커집니다.
주금납입 증빙, 주주명부 변동내역, 과거 양수도계약서가 근거자료입니다.
· 상속감자 의제배당 계산과 0원이 되는 조건
· 이익소각과 자기주식 현금화, 배우자 증여 후 소각, 과점주주 취득세
· 상속감자 총평균법과 주식의 특정
· 상속인이 여럿일 때 불균등 소각과 증여세
· 상속감자 한도와 현금 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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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고, 인용한 예규·심판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실재를 확인했습니다. 의무소각과 의제배당의 관계는 유권해석이 형성되지 않은 영역이므로 개별 사안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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