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0만 원 낼 때마다 1점, 그 1점이 담보 면제 10만 원짜리 카드가 됩니다. 최대 5억 원까지.
법인도 세금포인트가 쌓인다던데, 그걸로 뭘 할 수 있나요?
조특법 시행령 §2의 중소기업 법인이라면 2012.1.1. 이후 신고·자진납부한 법인세(법인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포함) 10만 원당 1점씩 세금포인트가 자동으로 쌓입니다. 다만 2025년 부여분부터는 연 1,000포인트 한도가 생겼습니다. 사용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납부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 면제입니다. 연장 승인요건을 충족하고 체납액이 없으며 최근 2년 체납 이력 등을 고려해 조세일실 우려가 없으면, 포인트×10만 원(연간 5억 원 한도)만큼 담보 제공 없이 모든 국세의 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체납액 1,0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는 포인트×10만 원 한도로 부동산 매각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세금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1포인트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13, 국세징수법 시행령 §14,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89, 국세청 「2026 중소기업 세제·세정지원 제도」 제5장
홈택스·손택스 「My홈택스→세금포인트」에서 지금 바로 잔여 포인트를 조회해 보세요. 법인세를 꾸준히 낸 회사라면 수천 점이 잠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금난으로 기한 연장이 필요할 때 담보(부동산 근저당·납세보증보험) 비용을 통째로 아끼는 것이 실질 혜택입니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국기법 §39),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국기법 §40), 연대납세의무처럼 본래 포인트 소유자의 세금이 아닌 것에는 쓸 수 없습니다. 매각유예도 부동산에 한정되고 압류 유예·해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자니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부인당할까 겁나는데, 국세청이 미리 확인해 준다는 제도가 있나요?
국세청이 “이 공제, 이 금액 맞습니다”라고 미리 도장을 찍어주고 틀려도 가산세를 안 물리는 제도가 이미 시행 중입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입니다. 절감 효과가 큰데도 적용이 까다로워 중소기업이 빠뜨리기 쉬운 고용·투자 세액공제 등을 두고 국세청이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 2022년 8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효과가 강력합니다. 컨설팅 받은 내용대로 법인세를 신고하면 신고내용확인과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컨설팅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가 면제됩니다. 신청 대상은 시행 초기(2022.8.)에는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1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법인이었으나 2023년 3월부터 수입금액 기준이 폐지되어 중소기업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세부 운영 기준은 국세청 공고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홈택스·우편·방문으로 신청합니다. 별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국세청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2022.8. 시행), 국세기본법 §48(가산세 감면), 국세청 「2026 중소기업 세제·세정지원 제도」 제5장
통합고용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처럼 금액이 크고 요건 해석이 갈리는 항목은 신고 전에 이 컨설팅부터 거세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별도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가 있으니 항목에 따라 창구를 구분해 신청해야 합니다. 적용기한도 함께 보세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되고(조특법 §29의8①),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일반 투자분에 별도 기한이 없습니다(§24).
제출한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면 컨설팅 결과의 보호 효과가 사라집니다. 인원·투자 내역 등 기초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하는 것이 전제이며 가산세 면제가 본세 추징까지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와 다퉈야 하는데 세무사 선임 비용이 부담됩니다. 나라에서 대리인을 붙여준다는 게 사실인가요?
청구세액 5,000만 원 이하라면 불복 대리인을 국가가 무료로 선임해 줍니다. 변호사 없는 재판을 하지 마세요.

사실입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4.3.3.부터 시행 중으로, 청구세액 5,000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고충민원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불복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요건은 개인은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이고 보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 법인은 수입금액 3억 원 이하이고 자산가액 5억 원 이하입니다. 다만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관련 청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불복 단계까지 가지 않은 평상시 세금 고민은 영세납세자지원단이 커버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없는 영세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중소법인(신고수입금액 3억 원 이하·자산총액 5억 원 이하·자본금 5,000만 원 이하 비계열법인 등)에게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가 종합소득세·부가세·법인세·원천세 자문을 무료로 제공하며 창업자 멘토링부터 폐업자 멘토링까지 사업 주기별 서비스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59의2(국선대리인), 국세청 「2026 중소기업 세제·세정지원 제도」 제5장
신청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 없이 126→3번→3번) 또는 홈택스 「상담·불복·제보→납세자보호」 메뉴에서 합니다. 고지서를 받고 90일(불복 청구기한)이 지나면 다툴 길 자체가 막히니, 요건이 되면 기한 내에 국선대리인 선정부터 신청하세요.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자문 범위에서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 등 재산제세는 제외됩니다. 국선대리인도 청구세액 5,000만 원을 넘는 사건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그 이상 사건은 처음부터 유료 대리인 선임을 전제로 실익을 따져야 합니다.
· 우리 회사가 세법상 중소기업인가, 업종·규모·독립성 기준
· 연부연납 이자율과 담보, 납부유예의 실제 효과
· 납부유예를 택할 회사와 지분 매각 시 추징, 국세청 사전 검토
·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조기환급, 세무조사 유예
· 창업기업 조사 유예와 조사 통지 후 대응, 사전답변 제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에서 승계까지 함께 맡습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