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제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 4천4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100분의 50만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어떤 소득과 재산 기준을 보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은 소득세 과세기간 중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하나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입니다.

가구 유형과 총소득기준금액

제5항은 단독가구를 배우자, 부양자녀, 일정한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정의하고 홑벌이 가구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와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요건을 갖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정의하며 맞벌이 가구를 거주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정의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은 제1항 제2호의 표에 따라 단독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 4천400만원입니다.

연간 총소득에 들어가는 소득

시행령 제100조의3 제1항은 연간 총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금액, 종교인소득의 합계로 정합니다. 사업소득에 곱하는 조정률은 도매업 100분의 20, 농업·임업·어업과 소매업 100분의 25, 제조업과 음식점업 100분의 40, 부동산임대업과 인적용역 100분의 90 등으로 업종마다 다르므로 같은 사업소득금액이라도 업종에 따라 총소득에 반영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재산의 범위와 소유기준일

시행령 제100조의4 제3항은 재산을 토지·건축물·주택, 승용자동차, 전세금, 현금과 예금·적금·저축성보험 등 금융재산, 회원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열거합니다.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이고 요구불예금은 그해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6항은 요건 판정을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으로 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100조의4 제4항은 이때 재산 소유기준일을 직전 연도 6월 1일로 정합니다.

재산이 2억4천만원에 못 미쳐도 장려금이 줄어드나요?

계산기와 서류, 바인더가 놓인 책상

제100조의5 제4항은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1항의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이며 총급여액 등이 늘어 감소 구간에 들어가면 단독가구는 900만원, 홑벌이 가구는 1천400만원, 맞벌이 가구는 1천700만원부터 줄어듭니다.

자녀장려금은 요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제100조의28 제1항은 부양자녀가 있을 것,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7천만원 미만일 것,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등 제100조의3 제2항 제2호에 해당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신청 제외 사유는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장려금 신청 전에 확인할 4가지

계약서 위로 악수하는 두 사람의 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대상인지 가늠할 때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가구 유형을 확인하세요. 단독, 홑벌이, 맞벌이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이 2천200만원, 3천200만원, 4천400만원으로 달라집니다.
  2. 사업소득이 있으면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총소득을 다시 계산합니다. 업종에 따라 반영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3. 재산을 6월 1일 기준으로 합산하세요.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100분의 50입니다.
  4.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와 총소득 7천만원 미만 요건을 따로 봅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요건 충족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 확인 자료
  • 사업소득 매출과 경비 내역
  • 6월 1일 기준 예금 잔액과 부동산 보유 내역
  • 임대차계약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소득 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장려금 요건의 판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00조의5, 제100조의2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제100조의4.
실무 포인트
총소득기준: 단독 2천200만원, 홑벌이 3천200만원, 맞벌이 4천400만원 미만.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신청, 1억7천만원 이상은 100분의 50.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있고 총소득 7천만원 미만,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주의리스크
신청 기한과 신청 방법은 이 글에서 원문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부양자녀의 범위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장려금 산정표의 구간별 금액은 대통령령 별표가 정하므로 실제 지급액은 신청 때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득과 소득 신고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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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