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는 정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와 외국인의 체류 관련 허가를 신청할 때와 해외이주신고를 할 때 제출하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전 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의 미납국세와 체납액을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납세증명서는 어떤 경우에 제출하나요?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항은 납세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열거하며 첫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이고 둘째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이나 재외동포법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체류 관련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이며 셋째는 내국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제1호에는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제외되므로 정부와의 계약 대금 가운데 일부 지급은 증명서 없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증명서에 체납액이 있어도 발급되나요?
제107조 제2항은 납세증명서를 발급일 현재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에 관계된 금액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정의하며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사실도 기재해야 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제외 금액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는 납부고지의 유예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압류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양도담보권자와 수탁자가 그 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국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체납액과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기한 연장에 관계된 국세, 같은 법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징수곤란 체납액을 열거합니다.
납세증명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세징수법 제108조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 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정하며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개인은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은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자의 주소와 성명과 사용 목적과 수량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되 국세청장이 발급 세무서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임대인의 체납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 전 또는 계약 체결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와 체납액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열람 대상은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국세와 납부고지서 발급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세와 체납액입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게 하며 이때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시행령 제97조 제2항은 그 금액을 1천만원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국세 중 미납분은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는 60일)이 지난 때부터 열람할 수 있으므로 신고기한 직후에는 미납 사실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세증명서와 미납국세 열람에서 확인할 4가지

정부 대금을 받거나 임대차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납세증명서가 필요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정부 대금 수령과 체류 관련 허가와 해외이주신고가 법에 열거된 사유입니다.
- 발급 신청 세무서를 확인하세요. 개인은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이고 법인은 본점 소재지입니다.
- 임차인이라면 열람 신청 시한을 보세요. 임대차계약 전 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입니다.
- 신고기한 직후의 미납분은 조회 시점을 확인하세요. 신고기한부터 30일, 종합소득세는 60일이 지난 때부터 열람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필요한 증명서와 확인 절차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납세증명서가 필요한 계약서 또는 신청 안내문
- 임대차계약서 또는 계약 예정 내역
- 임대인의 동의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사유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납세증명과 체납 확인의 세무 검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 제108조, 제109조 제1항과 제2항.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 제95조, 제97조 제2항과 제3항.
납세증명서: 정부 대금 수령, 체류 관련 허가, 해외이주신고에서 제출.
미납국세 열람: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신청.
동의 없는 열람: 보증금 1천만원 초과 임차인.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의 세부 예외와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는 이 글에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열람 결과가 계약 체결이나 대출 가부에 미치는 영향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의 판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체납과 우선변제를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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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