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회사와 같은 영업부류의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에 쓰려면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고 사업기회 유용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해야 하며 위반한 이사가 얻은 이익은 회사의 손해로 추정합니다.
이사의 경업금지는 어떤 거래를 막나요?
상법 제397조 제1항은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정하며 영업부류 거래와 경쟁 회사의 임원 지위를 맡는 것이 모두 승인 대상입니다.
승인 방법에 관하여 제397조는 별도의 정족수를 두지 않으므로 이사회의 일반 결의 방법인 제391조 제1항에 따라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며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습니다.
위반했을 때 회사가 할 수 있는 일
제397조 제2항은 이사가 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이면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이면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이 권리가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거래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상관없이 거래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상법 제397조의2 제1항은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며 대상 사업기회를 두 가지로 한정합니다. 제1호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이고 제2호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입니다.
같은 항 후단은 이 경우의 이사회 승인을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해야 한다고 정하므로 경업금지의 승인보다 정족수가 높습니다.
| 구분 | 경업금지(제397조) | 사업기회 유용(제397조의2) |
|---|---|---|
| 금지 대상 | 영업부류 거래와 동종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 취임 |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사업과 밀접한 사업기회의 이용 |
| 승인 정족수 | 이사회 일반 결의(제391조 제1항) | 이사 3분의 2 이상 |
| 위반 효과 | 회사 계산으로 간주 또는 이득 양도 청구(거래일부터 1년) | 손해배상 연대책임과 이익의 손해 추정 |
위반하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제397조의2 제2항은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와 승인한 이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합니다.
승인한 이사도 연대책임을 지므로 이사회에서 사업기회 이용을 승인할 때에는 회사에 손해가 없는지를 검토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책임 범위를 가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누가 승인하나요?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4항은 이 경우 제397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397조의2 제1항 중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을 운영하거나 같은 업종의 사업기회를 이용하려 할 때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의 경업과 사업기회에서 확인할 4가지
대표이사나 이사가 별도 사업을 하거나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별도 사업이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부류면 이사회 승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 다른 회사의 이사나 무한책임사원을 맡는다면 그 회사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지 정관의 목적 사항으로 확인하세요.
- 직무 중에 알게 된 거래 기회를 개인이나 다른 회사로 돌리지 말고 사업기회 유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입니다.
-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라면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승인을 갖추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승인 절차와 의사록 정리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목적 사항)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 이사가 겸직하는 다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이사의 겸직과 법인 운영의 세무 검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상법 제397조 제1항, 제2항, 제3항.
· 상법 제397조의2 제1항, 제2항.
· 상법 제391조 제1항, 제383조 제1항 단서, 제4항.
경업금지 승인: 이사회 일반 결의.
사업기회 유용 승인: 이사 3분의 2 이상.
소규모 회사(이사 1~2명): 주주총회가 승인.
이득 양도 청구와 손해배상의 법원 판단 기준은 이 글에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의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과 그 대가의 세무 처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의 의무와 법인 운영을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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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