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사업장은 법인전환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특례라는 지름길이 막혀 있을 뿐입니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자본잠식) 개인사업장도 전환할 수 있나요?
법인전환 자체는 가능하지만, 조특법 §32의 특례 적용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특례의 자본금 요건은 신설법인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인데, 부채가 자산보다 많으면 순자산가액이 0 이하가 되어 이 요건의 전제인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 구조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고, 세감면 사업양수도의 ‘발기인이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해 법인 설립’ 요건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 특례 없이 일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길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때는 사업용 부동산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이나 취득세 50% 경감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감수해야 합니다. 다른 접근으로는 전환 전에 부실 자산 정리, 개인 자금 추가 투입, 부채 상환 등으로 순자산을 플러스로 회복시킨 뒤 특례 요건을 갖춰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길이 유리한지는 부동산 보유 여부, 부채의 성격, 회복 가능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본잠식 상태 그대로 서둘러 전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조특법 §32②, 조특법 시행령 §29(세감면 사업양수도 요건·순자산가액)
자본잠식이라면 전환 시기를 늦추더라도 순자산을 플러스로 만든 뒤 특례 전환하는 안과, 특례 없이 바로 전환하는 안의 손익을 비교해 결정하십시오.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특례를 전제로 일정을 짜면, 전환 절차 막바지에 요건 미충족이 확인되어 계획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개인 차입금은 법인이 인수할 수 있나요?
사업과 한 몸인 빚은 법인이 안고 갈 수 있지만, 사업과 무관한 빚은 데려가면 탈이 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이라면 법인이 인수할 수 있고, 오히려 포괄양수도에서는 인수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합니다. 포괄양수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부가세법 §10⑨2), 사업용 운전자금 대출·시설자금 대출 같은 사업 관련 부채는 승계 대상에 포함되며, 순자산가액 계산에서도 부채로 차감됩니다. 다만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그 차입금이 정말 사업 관련인지 여부로, 개인의 생활자금·주택 관련 대출처럼 사업과 무관한 채무를 법인에 떠넘기면 순자산 왜곡과 함께 사실상 법인 자금을 개인이 쓴 것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둘째,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동의로, 채무 인수는 법인이 정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승인·재약정 절차가 필요하며 대표 개인의 연대보증이 계속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승계 부채가 커질수록 순자산가액이 줄어 자본금 하한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부채 목록 확정이 자본금 설계와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승계할 부채의 범위는 양수도계약서에 명세로 특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가세법 §10⑨2, 부가세법 시행령 §23, 조특법 시행령 §29⑤
전환 착수 초기에 차입금 전체 목록을 만들어 사업 관련성 여부를 구분하고, 승계 대상 대출은 금융기관과 재약정 협의를 미리 시작하십시오.
사업과 무관한 개인 채무를 법인에 넘기면 포괄양수도의 동일성 시비와 대표 사적 이익 제공 문제가 동시에 불거질 수 있습니다.
사업양수도 대금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양수도 대금 정산은 ‘얼마’만큼이나 ‘어떻게 주고받았는지’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사업양수도 대금은 순자산가액에 영업권 등 별도 합의 자산을 더한 금액으로 확정하고, 현금 일시 지급·분할 지급·채권채무 상계 중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현금 일시 지급은 가장 깔끔하지만 신설법인의 자금 사정상 어려운 경우가 많고, 분할 지급을 택한다면 계약서에 지급 일정과 금액을 명확히 정해 두고 그대로 이행한 이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상계 방식은 법인이 개인에게 줄 양수도 대금과 개인이 법인에 지급할 항목을 맞비꾸는 것으로, 실무에서 자주 쓰이지만 상계 대상 채권·채무의 실재와 금액이 각각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안전합니다. 어느 방식이든 유의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금 미지급 상태가 길어지면 법인 장부에 대표에 대한 채무가 장기 체류하면서 거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영업권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지급 시점에 기타소득 원천징수 20%(지방 포함 22%)를 이행해야 합니다. 셋째, 정산 내역이 양수도계약서·개시 재무상태표와 서로 맞아떨어져야 하며, 숫자가 어긋나면 세무검증에서 거래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부가세법 §10⑨2(포괄양수도), 소득세법 §21①7(영업권 기타소득)
대금 확정 내역서, 지급 일정표, 계좌이체 증빙, 상계 합의서를 한 세트로 보관해 계약과 자금 흐름이 일치함을 언제든 보여줄 수 있게 하십시오.
구두 합의나 메모 수준의 정산은 나중에 가지급금·가수금 문제로 변질되어 인정이자 과세 등 2차 불이익을 부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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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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