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율보다 먼저 볼 것은 어디서, 누가, 무슨 업종으로 창업했는지입니다.
창업하면 5년간 법인세를 아예 안 낼 수도 있다던데, 우리 회사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세 가지 조건의 조합으로 감면율이 0%에서 100%까지 달라집니다. ‘27.12.31. 이전에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감면받는데, ‘25.12.31. 이전 창업분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일반창업 50%, 청년창업은 과밀억제권역 밖 100%·안 50%입니다. ‘26.1.1. 이후 창업분부터는 기준이 바뀌어 일반창업은 수도권 외 50%·수도권 25%·과밀억제권역 0%, 청년·생계형 창업은 수도권 외 100%·수도권 75%·과밀억제권역 50%입니다. 예컨대 34세 대표가 ’26년에 천안에서 제조업 법인을 세워 매년 산출세액이 1억 원이면 5년간 약 5억 원(정확히는 감면소득 비율에 따름)을 통째로 아낍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자는 지역 구분 없이 50%가 적용됩니다.
조특법 §6①~④, 조특령 §5①
같은 사업이라도 등기 장소 하나로 5년간 감면액이 수억 원 달라지므로 창업 예정이라면 등기 전에 지역·대표자 나이·업종 세 가지를 먼저 설계하세요.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가 5억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고(조특법 §6⑬), 무신고 결정·기한 후 신고분은 감면 자체가 배제됩니다(조특법 §128).
청년창업 100% 감면의 청년은 정확히 몇 살까지인가요? 군대 다녀온 것도 쳐주나요?
34세를 넘었어도 병역 이행기간만큼 최대 6년을 빼고 다시 계산합니다.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면 청년입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최장 6년)을 빼고 계산하므로 군 복무 2년이면 실질적으로 만 36세까지, 6년 복무면 만 40세까지 청년창업이 가능합니다. 기준 시점은 ‘창업 당시’ 한 번뿐이어서 감면기간 중에 35세를 넘겨도 감면은 유지됩니다.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지배주주 등으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청년과 청년이 아닌 사람이 50%씩 출자해 공동대표로 취임한 경우에는 청년창업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이 있습니다(서면2021법인-7074, 2021.12.9.).
조특법 §6①, 조특령 §5①
경계 나이라면 병역이행 증빙(병적증명서)을 먼저 확보해 나이를 정확히 재계산하고 법인 설립 전에 대표이사와 최대주주를 청년 1인으로 일치시키는 지분 구조를 짜세요.
나이는 되는데 지분이 안 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걸리는 지점입니다. 부모가 자금을 대며 지분 과반을 가져가면 대표가 청년이어도 청년창업이 아닙니다.
청년창업 감면을 받다가 대표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청년으로 바꾸면 괜찮은가요?
다른 청년으로 바꿔도 감면은 그 해부터 끊깁니다.

끊깁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포함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는 적용기한이 있습니다.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기업이 대상입니다(조특법 §6①).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던 중 대표자가 변경되면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확정 해석입니다(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41, 2023.9.8.). 후임 대표가 창업 당시 34세 이하였던 다른 청년이어도 마찬가지이고(서면2021법인-3244, 2021.6.17.), 창업 당시 15~34세로 지분 50%를 보유하던 다른 주주가 종전 대표 지분 전부를 인수하며 대표로 취임해도 감면은 중단됩니다(사전2023법규법인-0148, 2023.4.13.). 나아가 요건을 잃은 대표가 동일 업종 법인을 새로 세워도 종전 사업의 재포장이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 방법도 인정되지 않습니다(서면2022법인-4398, 2022.11.17.). 청년창업 감면의 인적 요건은 ‘창업 당시 그 사람’에게 5년간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특법 §6①1호가목, 조특령 §5①,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41(2023.9.8.)
감면기간 5년 안에는 대표이사 변경·지분 매각을 보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투자 유치로 지분 희석이 예정돼 있다면 최대주주 지위 유지 여부를 라운드마다 점검하세요.
건강 문제 등 불가피한 대표 변경도 예외가 없습니다.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그 사업연도 이후 감면 포기를 전제로 세부담을 다시 계산하고 신고에 반영해야 가산세를 피합니다.
2026년부터 창업 감면이 바뀌었다던데, 어디서 창업해야 하고 나중에 서울로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26년부터 기준선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경계’로 밀려났습니다. 동탄·김포 청년창업 100%는 끝났습니다.

‘26.1.1. 이후 창업분부터 지역 구분이 종전 ‘과밀억제권역 안/밖’ 2단계에서 ‘수도권 외/수도권/과밀억제권역’ 3단계로 개편됐습니다. 청년·생계형 창업 기준 수도권 외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75%, 과밀억제권역 50%이고 일반창업은 각각 50%·25%·0%입니다. 종전에는 과밀억제권역만 벗어나면 됐기 때문에 김포·화성·용인·평택 같은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서도 청년 100%가 가능했지만 ’26년 창업분부터는 이 지역이 75%로 내려갑니다. 다만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은 수도권 외로 취급해 100%가 유지됩니다. ‘25.12.31. 이전 창업 기업은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소급 불이익은 없습니다.
조특법 §6①, 조특법 기본통칙 6-0…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9
지역 판정은 ‘창업 당시’ 사업장 기준입니다. 본점을 수도권 밖에 두더라도 지점이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과밀억제권역 창업으로 본다는 해석이 있으므로(서면2018법인-3405, 2020.9.28.) 지점·물류창고 위치까지 함께 설계하세요.
감면기간 중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이전하면 그 기간 감면을 받지 못하고 다시 밖으로 재이전하면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기간만 감면이 재개됩니다(서면2021법령해석법인-4426, 2021.12.17.). 이전 한 번에 1~2년 치 감면이 증발할 수 있습니다.
· 세법상 중소기업 판정 · 확인서와 업종별 매출 기준
· 임대수입·가족지분·자산총액·대기업 지분에 따른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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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 진입 후 세부담 변화와 연간 점검 항목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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