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율보다 먼저 볼 것은 ‘어디서, 누가, 무슨 업종으로’ 창업했는지입니다.
창업하면 5년간 법인세를 아예 안 낼 수도 있다던데, 우리 회사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세 가지 조건의 조합으로 감면율이 0%에서 100%까지 갈립니다. ‘27.12.31. 이전에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감면받는데, ‘25.12.31. 이전 창업분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일반창업 50%, 청년창업은 과밀억제권역 밖 100%·안 50%입니다. ‘26.1.1. 이후 창업분부터는 기준이 바뀌어 일반창업은 수도권 외 50%·수도권 25%·과밀억제권역 0%, 청년·생계형 창업은 수도권 외 100%·수도권 75%·과밀억제권역 50%입니다. 예컨대 34세 대표가 ’26년에 천안에서 제조업 법인을 세워 매년 산출세액이 1억 원이면 5년간 약 5억 원(정확히는 감면소득 비율에 따름)을 통째로 아낍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자는 지역 구분 없이 50%가 적용됩니다.
조특법 §6①~④, 조특령 §5①
창업 예정이라면 등기 전에 지역·대표자 나이·업종 세 가지를 먼저 설계하세요. 같은 사업이라도 등기 장소 하나로 5년간 감면액이 수억 원 달라집니다.
‘25.1.1. 이후 창업분은 감면세액 연간 5억 원 한도가 있고(조특법 §6⑬), 무신고 결정·기한 후 신고분은 감면 자체가 배제됩니다(조특법 §128).
청년창업 100% 감면의 ‘청년’은 정확히 몇 살까지인가요? 군대 다녀온 것도 쳐주나요?
34세를 넘었어도 병역 이행기간만큼 최대 6년을 빼고 다시 계산합니다.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면 청년입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최장 6년)을 빼고 계산하므로 군 복무 2년이면 실질적으로 만 36세까지, 6년 복무면 만 40세까지 청년창업이 가능합니다. 기준 시점은 ‘창업 당시’ 한 번뿐이어서, 감면기간 중에 35세를 넘겨도 감면은 유지됩니다.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지배주주 등으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청년과 청년이 아닌 사람이 50%씩 출자해 공동대표로 취임한 경우에는 청년창업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이 있습니다(서면2021법인-7074, 2021.12.9.).
조특법 §6①, 조특령 §5①
경계 나이라면 병역이행 증빙(병적증명서)을 먼저 확보해 나이를 정확히 재계산하고, 법인 설립 전에 대표이사와 최대주주를 청년 1인으로 일치시키는 지분 구조를 짜세요.
나이는 되는데 지분이 안 되는 경우가 실무 함정입니다. 부모가 자금을 대며 지분 과반을 가져가면 대표가 청년이어도 청년창업이 아닙니다.
청년창업 감면을 받다가 대표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청년으로 바꾸면 괜찮은가요?
다른 ‘청년’으로 바꿔도 감면은 그 해부터 끊깁니다.
끊깁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던 중 대표자가 변경되면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확정 해석입니다(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41, 2023.9.8.). 후임 대표가 창업 당시 34세 이하였던 다른 청년이어도 마찬가지이고(서면2021법인-3244, 2021.6.17.), 창업 당시 15~34세로 지분 50%를 보유하던 다른 주주가 종전 대표 지분 전부를 인수하며 대표로 취임해도 감면은 중단됩니다(사전2023법규법인-0148, 2023.4.13.). 나아가 요건을 잃은 대표가 동일 업종 법인을 새로 세워도 종전 사업의 재포장이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우회로도 막혀 있습니다(서면2022법인-4398, 2022.11.17.). 청년창업 감면의 인적 요건은 ‘창업 당시 그 사람’에게 5년간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특법 §6①1호가목, 조특령 §5①,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41(2023.9.8.)
감면기간 5년 안에는 대표이사 변경·지분 매각을 보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투자 유치로 지분 희석이 예정돼 있다면 최대주주 지위 유지 여부를 라운드마다 점검하세요.
건강 문제 등 불가피한 대표 변경도 예외가 없습니다.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그 사업연도 이후 감면 포기를 전제로 세부담을 다시 계산하고 신고에 반영해야 가산세를 피합니다.
2026년부터 창업 감면이 바뀌었다던데, 어디서 창업해야 하고 나중에 서울로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26년부터 기준선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경계’로 밀려났습니다 — 동탄·김포 청년창업 100%는 끝났습니다.
‘26.1.1. 이후 창업분부터 지역 구분이 종전 ‘과밀억제권역 안/밖’ 2단계에서 ‘수도권 외/수도권/과밀억제권역’ 3단계로 개편됐습니다. 청년·생계형 창업 기준 수도권 외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75%, 과밀억제권역 50%이고, 일반창업은 각각 50%·25%·0%입니다. 종전에는 과밀억제권역만 벗어나면 됐기 때문에 김포·화성·용인·평택 같은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서도 청년 100%가 가능했지만, ’26년 창업분부터는 이 지역이 75%로 내려갑니다. 다만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은 수도권 외로 취급해 100%가 유지됩니다. ‘25.12.31. 이전 창업 기업은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소급 불이익은 없습니다.
조특법 §6①, 조특법 기본통칙 6-0…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9
지역 판정은 ‘창업 당시’ 사업장 기준입니다. 본점을 수도권 밖에 두더라도 지점이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과밀억제권역 창업으로 본다는 해석이 있으므로(서면2018법인-3405, 2020.9.28.) 지점·물류창고 위치까지 함께 설계하세요.
감면기간 중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이전하면 그 기간 감면을 받지 못하고, 다시 밖으로 재이전하면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기간만 감면이 재개됩니다(서면2021법령해석법인-4426, 2021.12.17.). 이전 한 번에 1~2년 치 감면이 증발할 수 있습니다.
· 세법상 중소기업 판정 — 확인서와 업종별 매출 기준
· 임대수입·가족지분·자산총액·대기업 지분에 따른 배제
· 관계기업 매출 합산과 기준을 넘겼을 때의 유예기간
· 중견기업이 되면 세부담은 얼마나 달라지나, 연간 점검 항목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승계를 하나의 관점으로 설계합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