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제 혜택

연 매출 1억4백만 원 이하면 마흔이 넘어 창업해도 그 해 세금은 100% 감면입니다.

매출이 적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100% 감면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이른바 생계형(소규모) 창업 특례로,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은 감면기간 중 수입금액이 연 1억4백만 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대해 대표자 나이와 무관하게 100% 감면을 적용합니다. 기준금액은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8,000만 원에서 1억4백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22.1.1. 이전 개시 과세연도는 4,800만 원). 판단은 과세연도별로 하므로 어느 해 매출이 1억4백만 원을 넘으면 그 해는 일반 감면율(50% 등)로 내려갔다가, 다음 해 다시 기준 이하가 되면 100%로 돌아옵니다. ‘26.1.1. 이후 창업분은 지역별로 수도권 외 100%·수도권 75%·과밀억제권역 50%가 적용되어 청년창업과 같은 구조입니다. 1인 온라인 판매업·음식점 같은 소규모 창업자가 놓치기 쉬운 조항입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6①·⑥, 2025년 세법개정(조특법 §6) — ‘26.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실무 포인트
개업 초기 매출이 기준 근처라면 과세연도별 수입금액을 미리 시뮬레이션하세요. 연말 매출 수백만 원 차이로 그 해 감면율이 100%와 50% 사이를 오갑니다.
주의
수입금액은 매출액 기준이지 소득 기준이 아닙니다. 또한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했어야 하고, 폐업 후 재개업 등 창업 배제 유형에 해당하면 이 특례도 당연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 몇 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다시 5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인전환은 ‘새 창업’이 아니라 ‘남은 시계 이어받기’입니다.

새로 5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조특법 §6⑩2호). 다만 개인사업 시절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고 있었다면, 조특법 §32의 요건(현물출자 또는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하는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을 갖춰 전환하는 경우 전환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조특법 §32④). 반대로 §32 요건 없이 대충 전환하면 승계도 안 되고, 전환법인이 창업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더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해석까지 있습니다(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61, 2020.9.29.). 즉 법인전환으로 감면이 리셋되는 경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6⑩2호, §32④,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61(2020.9.29.)
실무 포인트
개인 창업 시점에 이미 감면 5년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법인전환을 계획한다면 잔여 감면기간과 전환 비용(취득세·양도세 이월과세 요건)을 묶어 전환 시점을 정하세요.
주의
“법인 새로 세우면 청년감면 다시 받게 해준다”는 컨설팅은 §6⑩ 정면 위반입니다. 감면 부인 시 5년 치 세액에 가산세까지 한꺼번에 추징됩니다.

사업을 폐업했다가 다시 시작하면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업종으로 다시 열면 창업이 아니고, 다른 업종이면 창업입니다.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조특법 §6⑩3호). ‘같은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네 자리)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한식당을 폐업하고 다시 한식당을 열면 배제되지만 폐업 전과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몇 년이 지나야 한다는 유예기간 규정이 없다는 점이 함정으로, 10년 전 폐업한 동종 사업이라도 원칙적으로 걸립니다. 다만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했다가 같은 장소에서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며 다시 개시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는 해석이 있어(사전2023법규소득-0346, 2023.6.1.), 등록만 했다 접은 이력까지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관건은 서류상 폐업·재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이 시작됐는지입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6⑩3호, 사전2023법규소득-0346(2023.6.1.)
실무 포인트
과거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다면 창업 전에 폐업 업종의 세분류 코드부터 확인하세요. 신규 업종이 세분류에서 갈라지면 감면의 길이 열립니다.
주의
업종 코드만 다르게 등록하고 실제로는 종전 사업을 계속하면 실질과세로 부인됩니다. 사업장 설립 경위·운영 실태로 사실판단하는 영역임을 기억하세요.

기존 회사의 설비와 거래처를 넘겨받아 시작해도 창업으로 인정되나요?

중고 설비 인수 비율 30%가 창업과 승계를 가르는 선입니다.

경우에 따라 갈립니다.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의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조특법 §6⑩1호). 다만 인수한 종전 사업용 자산가액이 사업 개시 당시 보유한 토지·감가상각자산 총가액의 30% 이하이면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이 비율 계산에는 건설중인자산과 비업무용자산이 빠지므로 분모·분자 구성부터 따져야 합니다. 자산 비율을 지켜도 안심할 수 없는데, 다른 법인의 사업장에서 그 법인의 인력·납품거래처를 넘겨받고 생산시설을 임차해 쓰면서 대표이사까지 같다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 배제된 사례가 있습니다(사전2021법령해석법인-1352, 2021.9.29.). 반대로 타인의 사업을 승계했어도 완전히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이종 사업이면 창업으로 봅니다(서면2팀-742, 2005.5.30.).

근거 조문
조특법 §6⑩1호·4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352(2021.9.29.)
실무 포인트
기존 사업체 자산을 활용할 계획이면 인수 자산 목록과 개시 당시 총자산 명세를 만들어 30% 비율을 사전에 계산하고 증빙으로 보관하세요.
주의
가족 회사의 거래처·인력을 그대로 옮겨온 ‘무늬만 신설법인’은 과세관청의 단골 부인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출자해 세운 법인이 그 개인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도 실질 독립성으로 사실판단합니다(사전2022법규법인-1275, 2023.4.18.).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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