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제 혜택

같은 100억 원 투자라도 일반 설비는 10억 원, 반도체 시설이면 30억 원을 돌려받습니다.

우리 회사 설비가 국가전략기술이면 공제율이 25%까지 올라간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은 중소 12%·중견 6%·대기업 3%,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중소 25%·중견과 대기업 15%가 기본공제율입니다. 국가전략기술·반도체 시설 공제는 ‘29.12.31.까지 투자하는 분에 적용됩니다(조특법 §24①2호). 특히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기술은 5%p 상향되어 중소 30%·중견과 대기업 20%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직전 3년 평균 초과분 10% 추가공제도 그대로 붙으므로, 반도체 중소기업은 이론상 투자액의 40% 수준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으로 확대됐고 사업화시설 목록은 2026년 3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61개에서 64개로 늘었습니다. 우대공제 중 국가전략기술(반도체 포함) 공제율은 2029.12.31. 투자분까지 적용됩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24①2호 가목, 조특령 §21④, 조특칙 §12의2·별표6(신성장 사업화시설)·별표6의2(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실무 포인트
공제받으려면 설비가 시행규칙 별표의 ‘사업화시설’ 요건에 맞아야 하고 연구개발세액공제와 달리 시설 단위로 판정되므로 투자 전에 시설 명세를 별표와 대조하고 애매하면 기획재정부·국세청 사전 질의로 확정해 두세요.
주의
2025.1.1. 이후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은 점감구조가 적용되어 졸업 후 3년간은 일반 7.5%·신성장 9%·국가전략 20%(반도체 25%), 4년차부터 중견 기본율로 내려갑니다. 졸업 시점이 임박했다면 대규모 투자는 졸업 전 과세연도에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작년(2025년)에 투자했으면 12%였는데 올해는 10%라는 게 맞나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부활 안 하나요?

2025년에 산 기계는 12%, 2026년에 산 기계는 10%. 시점 하나로 공제율이 달라졌습니다.

계산기와 노트, 안경이 놓인 책상

맞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2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투자분에 한해 중소·중견기업의 공제율을 한시 상향한 제도로, 일반 투자는 중소 12%·중견 7%, 신성장·원천기술 시설은 중소 14%·중견 8%가 적용됐습니다(대기업은 기본공제율과 같은 1%라 상향 효과가 없습니다). 2025년 2월 국회를 통과해 2025년 투자분에만 적용됐고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에서는 2026년 투자분으로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6년 8월 현재 2026년 투자분은 기본 공제율(중소 일반 10%, 신성장 12%)이 적용됩니다. 국가전략기술 공제율(중소 25%, 반도체 30%)은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24①(2025.3. 개정 한시규정), 국세청 「2026 중소기업 세제·세정지원 제도」(2026.2.)
실무 포인트
2025년 중 투자를 개시해 일부를 2025년에 지출했다면 그 지출분은 12%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연도가 걸친 투자는 연도별 지출액을 정확히 구분해 신고하세요.
주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경기 상황에 따라 재도입과 종료를 반복해 온 제도이므로 2026년 하반기 세법개정안에서 재도입될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로서는 미확정이므로, 투자 의사결정은 기본율 10%를 전제로 하고 재도입은 덤으로 생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도권 공장에 설비를 늘리면 세액공제가 아예 안 된다고 컨설팅을 받았는데 사실인가요?

수도권이라 안 되는 게 아니라, ‘과밀억제권역 안 증설’이라 안 되는 것입니다. 절반은 오해입니다.

원형 그래프가 인쇄된 종이 위의 만년필

절반만 사실입니다. 배제 대상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증설투자’로 한정됩니다. 첫째, 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천·성남·수원·안양·부천 등 일부 지역이며 수도권이라도 화성·평택·이천 등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은 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1990.1.1. 이후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라도 권역 안 산업단지·공업지역 안에서 하는 증설투자는 공제됩니다. 셋째, 낡은 설비를 바꾸는 대체투자는 증설이 아니므로 권역 안이라도 공제됩니다. 넷째, 정보통신장비 등 시행령이 정한 자산은 증설이라도 공제되며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어도 권역 밖 지점 사업장에서 쓰는 설비 투자는 배제되지 않습니다(서면2022법인-5211, 2023.5.12.).

근거 조문
조특법 §130①, 조특령 §124, 수도권정비계획법 §6·시행령 별표1
실무 포인트
투자 전에 사업장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시 안에서도 산업단지 입주 여부에 따라 공제 가부가 달라집니다. 증설이 필요하면 권역 밖 지점이나 산업단지 내 사업장으로 투자를 배치하는 설계가 가능합니다.
주의
증설투자인지 대체투자인지는 생산능력 증가 여부 등 사실판단 사항이라 과세관청과 다툼이 잦은 영역입니다. 설비 교체 시 기존 설비 폐기·매각 증빙과 생산능력 비교 자료를 남겨 두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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