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녀에게 두 특례는 불가능하지만 두 자녀에게 하나씩은 가능합니다.
회사는 장남에게 가업승계특례로, 차남에게는 창업자금 특례로 · 동시에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창업자금 특례(조특법 §30의5)와 가업승계 증여특례(조특법 §30의6)는 중복 적용이 배제되어 하나만 선택해야 하지만 이 판단은 수증자 기준입니다. 같은 자녀가 두 특례를 모두 받을 수는 없어도, 장남은 가업승계특례(10억 원 공제, 600억 원 한도, 10~20% 세율)로 주식을, 차남은 창업자금 특례(5억 원 공제, 50억~100억 원 한도, 10% 세율)로 현금을 받는 배분은 각각 성립합니다. 창업자금 특례는 수증자 수에 제한이 없어서 장남 30억 원, 장녀 30억 원처럼 여러 자녀가 각각 특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자녀가 창업자금을 2회 이상 받거나 부모 각각으로부터 받으면 과세가액을 합산해 한도를 적용합니다.
조특법 §30의5⑭(§30의6과의 중복적용 배제), 조특법 §30의6
승계자에게는 §30의6, 비승계 자녀에게는 §30의5를 배정하면 가족 전체의 증여·상속세와 유류분 리스크를 함께 낮추는 설계가 됩니다. 두 특례 모두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 시 가산·정산된다는 공통점을 상속세 시뮬레이션에 반영하세요.
두 특례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얹히므로 ‘증여 시점 평가액 고정’ 효과가 실익의 본체입니다. 성장하는 회사 주식·성공한 창업일수록 유리하고 가치가 떨어지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주식은 할증평가가 안 붙는다던데, 그 기준이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같은 건가요?
할증배제의 ‘중소기업’과 가업상속공제의 ‘중소기업’은 서로 다른 법을 봅니다.

다릅니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평가액에 20%를 가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상증법 §63③), 중소기업기본법 §2에 따른 중소기업과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 5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중견기업법 §2)의 주식은 상속·증여 시 할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은 2020.1.1., 중견기업은 2023.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판정 기준은 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의 ‘상증법상 중소기업'(업종·계속경영 요건 포함)이 아니라 중소기업기본법·중견기업법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처럼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는 업종의 중소기업도 할증배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3년 연속 결손법인, 신고기한 내 청산이 확정된 법인, 사업개시 3년 미만으로 영업이익이 계속 0 이하인 법인 등도 규모와 무관하게 할증이 배제됩니다.
상증법 §63③, 상증령 §53, 중소기업기본법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
승계 임박 기업이라면 평가기준일 직전 3개년 매출 평균이 5천억 원 경계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경계선이라면 증여 시점 선택으로 할증 20%를 통째로 피할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지분 판정 시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에 양도·증여한 주식을 합산합니다. 승계 직전의 지분 분산으로 최대주주를 벗어나려는 설계는 이 합산 규정에 걸립니다.
할증 20%가 실제 세금으로는 얼마나 차이 나나요?
할증 20%는 최고구간 상속세율을 사실상 50%에서 60%로 끌어올리는 장치입니다.
주식평가액이 100억 원이면 할증 시 과세 기준은 120억 원이 됩니다. 상속세 최고구간(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세율 50%)에 있는 기업이라면 늘어난 20억 원에 상속세가 10억 원 더 나옵니다. 주식가치 100억 원에 세금 60억 원이 매겨지는 셈이라 ‘실효세율 60%’ 논쟁의 근원이 바로 이 조항입니다. 중소기업이거나 매출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이라면 이 10억 원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증여도 마찬가지여서 가업승계 증여특례 없이 일반증여로 주식을 넘기는 경우에도 할증배제 여부가 세부담을 크게 바꿉니다. 반대로 매출 5천억 원 이상 중견기업·대기업은 2026년 7월 현재도 20% 할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증법 §63③, 상증법 §26(상속세율)
회사가 성장해 3개년 평균 매출 5천억 원 초과가 눈앞이라면, 그 전에 증여특례로 주식을 이전해 할증 없는 평가액으로 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할증배제는 ‘평가액에 20%를 안 얹는다’는 것일 뿐,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액(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 자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 방법 다툼과 할증 문제는 별개 트랙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상속세가 30억 원 나왔습니다. 가업상속재산 연부연납으로 매년 얼마씩 내게 되나요?
가업상속분은 최장 20년, 나머지는 10년 — 상속세는 두 개의 연부연납 기간으로 나뉩니다.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신고기한(또는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내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가업상속재산분 상속세는 20년 분할납부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분할, 일반 상속재산은 10년, 일반 증여는 5년(가업승계 증여특례분은 ‘24.1.1. 이후 신청분부터 15년)입니다. 가업상속분 세액은 안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 30억 원, 총상속재산 100억 원, 가업상속재산 70억 원, 가업상속공제 50억 원이면 가업분 세액은 30억×(70억−50억)/(100억−50억)=12억 원이고 20년 연부연납 시 매년 12억×1/21로 약 5,700만 원씩 냅니다. 나머지 18억 원은 일반분으로 매년 18억×1/11로 약 1억 6천만 원씩 10년간 냅니다. 각 회분 분납세액은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상증법 §71, 상증령 §67·§68
10년 거치를 선택하면 신청 시점에 낼 세액이 없어 초기 10년의 현금흐름이 완전히 풀립니다. 회사 배당 여력이 커지는 시점과 분납 개시 시점을 맞추는 설계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수정신고·기한후신고 시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고기한을 넘겨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가 마지노선입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분할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 세법상 중소기업 판정, 확인서와 업종별 매출 기준
· 감면과 공제의 중복 배제 · 조합의 기본 규칙
· 같은 자산의 중복 공제와 최저한세, 이월공제의 활용
· 농어촌특별세 20%와 수도권 배제, 겸업 안분과 경정청구
· 창업자금 증여특례 · 20억 한도와 재산의 종류, 10년 사후관리
관련 서비스 · 가업승계 컨설팅 · 상증센터(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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