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현재 연 3.1%. 연부연납은 국가가 제공하는 가장 싼 상속세 할부입니다.
연부연납 이자는 연 몇 %인가요? 은행 대출 대신 쓸 만한가요?
연부연납 가산금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따릅니다. 최근 변동을 보면 ‘23.3.20.부터 연 2.9%, ‘24.3.22.부터 연 3.5%, ‘25.3.21.부터 연 3.1%로 조정되었고 이후 변경 없이 2026년 7월 현재 연 3.1%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이자율은 변동금리 구조입니다. 2020.2.11. 이후 신청분부터는 각 회분 납부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므로 신청 당시 이자율이 20년간 고정되지 않습니다. 가산금은 남아 있는 세액(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납세액을 뺀 잔액)에 대해 기간 일수만큼 붙습니다. 예컨대 유예 잔액이 10억 원이면 연간 가산금은 약 3,100만 원 수준으로, 통상의 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아 ‘세금을 빌려 쓰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증법 §72, 상증령 §69,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19의3
이자율은 통상 매년 3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바뀌므로 장기 자금계획은 금리 변동을 전제로 짜세요. 여유자금 수익률이 3.1%를 넘는다면 일시납보다 연부연납이 재무적으로 유리합니다.
분납세액을 지정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담보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어 잔액이 일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가산금은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는 상속인 개인 부담이라는 점도 자금 출처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담보는 뭘 맡기나요? 물려받은 비상장주식으로도 되나요?
20년 할부의 대가는 담보인데, 정작 물려받은 회사 주식은 담보가 되기 어렵습니다.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금전, 국채·지방채·특수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의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가입된 등기·등록된 건물·공장재단 등입니다(국세징수법 §18). 제공 가액은 담보할 국세의 120% 이상(금전·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 납세보증서는 1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열거한 유가증권(국채·지방채·특수채증권,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매매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등)에 들어 있지 않아 실무상 담보로 인정받기 어렵고 결국 상속 부동산이나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쓰게 됩니다. 보증보험을 쓰면 매년 보험료가 들므로 실질 이자 부담은 가산율 3.1%에 보험료율을 더해 계산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18~§23, 상증법 §71①
상속재산 중 담보로 쓸 부동산을 누가 받을지 상속재산분할협의 단계에서 함께 정하세요. 담보 제공자와 세금 부담자가 어긋나면 상속인 간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담보 재산의 가치가 하락하면 추가 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고 불응 시 허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 가업승계용 비상장주식의 납세담보 허용은 계속 개정 건의가 이어져 온 영역이므로 신청 전 관할 세무서에 현행 취급을 확인하세요.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으면 20년 연부연납도 같이 물 건너가는 건가요?
공제와 연부연납은 별도 트랙입니다. 공제를 포기해도 20년 분할은 살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상증법 §71은 가업상속재산 연부연납 대상을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로 정하고 있어, 공제를 받지 않아도 시행령의 완화된 요건(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일 것 등, 상증령 §68)을 갖추면 20년(또는 10년 거치 10년) 연부연납을 따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5년이 부담스러워 공제를 포기하는 회사, 요건 미비로 공제가 안 되는 회사에게 실질적인 대안입니다. 반대 방향의 역설도 알아야 합니다. 매년 납부세액 안분식의 분자가 ‘가업상속재산−가업상속공제금액’이므로 가업상속재산 전액이 공제되면 분자가 0이 되어 20년 연부연납의 실익은 공제받지 못한 부분(사업무관자산 해당분·한도 초과분)에서만 생깁니다.
상증법 §71②, 상증령 §68
공제 포기·탈락 시에도 연부연납 특례와 할증평가 배제는 별도로 챙기세요. 세 제도의 요건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 가업승계 세제에서 오해가 생기는 지점입니다.
연부연납용 완화 요건의 세부(경영기간·지분율·상속인 요건)는 상증령 §68 개정 이력에 따라 달라져 왔으므로 신고 전 현행 시행령 조문으로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납부유예를 선택하면 상속세를 평생 안 낼 수도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납부유예는 면제가 아니라 ‘다음 승계까지 무기한 연장’입니다. 대신 이자가 함께 자랍니다.

절반만 사실입니다. 2023.1.1. 신설된 납부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의 가업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거주자가 그 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미루는 제도로, 가업상속공제(증여는 가업승계 증여특례)와 선택 관계입니다. 유예 가능 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 총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증여는 총증여재산 중 가업주식 비율). 상속인·수증자가 사망하거나 주식을 증여해 다음 세대가 다시 가업승계(공제·특례·납부유예)를 받으면 유예가 계속 이어지므로 이론상 세대를 넘겨 무기한 이연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예가 끝나 납부할 때는 유예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2026년 7월 현재 연 3.1%)로 가산됩니다. 세금은 ‘이자 붙는 외상’으로 남는 구조입니다.
상증법 §72의2, 조특법 §30의7
신고기한까지 납부유예신청서를 제출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제·특례와 유예 중 무엇을 고를지는 신고 전에 확정해야 하는 일회성 선택이므로 5년 사업계획을 먼저 세우고 제도를 고르세요.
20~30년 유예가 이어지면 이자상당액만 원세액의 상당 부분에 이릅니다. 재차 승계로 유예가 이어질 때 이자상당액 일부 경감 규정의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소기업 세액감면·세액공제의 출발점, 중소기업 판정 5가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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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특별세 20%와 수도권 배제, 겸업 안분과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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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승계특례와 창업자금의 병행, 할증평가 배제 기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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