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은 조건 없이 붙고 30억원은 조건부입니다. 그 조건은 기한과 등기입니다.
공제액은 세 숫자 중 가장 작은 값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제1호의 한도금액과 제2호의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의 한도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을 빼고 사전증여 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한 뒤,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순서대로 세 값을 구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적습니다.
법정상속분 기준 한도금액을 계산합니다.
30억원을 옆에 놓습니다.
세 값 중 가장 작은 금액이 공제액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이 바닥을 깝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한 푼도 받지 않아도 5억원은 공제된다는 뜻이며, 이 5억원에는 뒤에서 볼 분할기한 요건이 붙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①1호·2호·④, 민법 §1009
5억원을 넘기려면 9개월 안에 등기까지 끝나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정하면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이 날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67조 제1항의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여기에 9개월이 더 붙으므로 실제로 확보되는 시간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5개월가량입니다. 협의가 늦어지는 사안에서는 이 기간 안에 부동산 등기와 비상장주식 명의개서를 모두 마치기 어렵습니다.
협의분할서에 도장만 찍고 등기를 미룬 사안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조문이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고 정하고 있어 서면 합의만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이 더 붙습니다
제19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할 수 없는 경우, 그 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면 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단, 이 연장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유가 있어도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연장이 없습니다.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예상되면 분할 완료를 기다리지 말고 분할기한 안에 부득이한 사유 신고를 먼저 접수하세요. 신고 자체가 6개월을 여는 요건입니다.
일괄공제와는 별개이고, 단독상속이면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은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제18조와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괄공제이며, 배우자 상속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있고 자녀도 있는 일반적인 구조에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합쳐 10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표준이 남지 않는 계산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이 예외를 둡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는 구조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을 쓸 수 없다는 뜻이며, 자녀가 전원 상속을 포기해 배우자 단독상속이 되는 사안에서 계산이 뒤집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②③·§21①②·§67①, 민법 §1003①
사실혼 배우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인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전제로 하는 규정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라는 것이 과세관청과 법원의 실무이며, 따라서 이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을 넘기려면 유증이나 생전 증여를 쓰게 되는데, 그 경우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로 취급되어 세율과 공제 구조가 모두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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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기한·한도금액은 2026년 8월 2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실행 전에는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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