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에 더해지는 비율이 10%에서 11%로 올라갑니다. 시행은 2027년 1월 1일이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배당은 종전 비율로 계산합니다.
가산과 공제는 한 쌍입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은 배당소득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배당소득 중 일정한 배당을 제외한 분과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매겨진 소득을 개인 단계에서 다시 과세하는 이중과세의 조정 장치입니다.
더한 금액은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은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배당세액공제입니다. 과세표준에 더하고 산출세액에서 빼는 구조이므로, 가산율이 오르면 더해지는 금액과 공제되는 금액이 함께 커집니다.
소득세법 §17③·§56①④, 소득세법 §14③6호(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바뀌는 것은 숫자 하나입니다
| 구분 | 가산율 | 적용 |
|---|---|---|
| 종전 | 100분의 10 | 2026년 12월 31일 이전 지급받은 배당소득 |
| 개정 | 100분의 11 |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
근거는 법률 제21221호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이 개정법의 부칙 제1조 제2호는 제17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부칙 제14조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17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기준은 결의일이 아니라 지급받은 날입니다. 2026년에 배당을 결의하고 2027년에 지급받으면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칙 제14조가 “지급받은”이라고 쓰고 있으므로 배당금 지급일이 판단 기준입니다. 결의 시점과 지급 시점을 나누어 잡을 수 있는 구조라면 이 문구를 먼저 확인하세요.
방향은 부담이 줄어드는 쪽입니다

가산액을 G라 하면 과세표준이 G만큼 늘어 세액이 G에 한계세율을 곱한 만큼 증가하고 배당세액공제로 G가 그대로 차감됩니다. 한계세율이 100%보다 낮은 한 순효과는 G에 (1 - 한계세율)을 곱한 만큼 세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가산율이 10%에서 11%로 오르면 G가 커지므로 줄어드는 폭도 함께 커집니다.
다만 공제 대상에는 범위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6조 제4항은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금액을 정한 곳이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이고 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이하 구간은 애초에 종합과세로 넘어오지 않으므로 이 계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비교산출세액이 효과를 덮는 구간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62조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제1호와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는 기준금액 초과분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해 계산한 산출세액에 기준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더한 금액이고, 제2호는 이자소득등 전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다른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제2호가 더 크면 그 금액이 산출세액이 되고 이 경우 가산과 공제를 거친 계산 결과가 그대로 세액이 되지 않습니다. 배당 외의 종합소득이 적어 한계세율이 낮은 대표에게 이 구간이 생깁니다. 가산율 인상의 실익은 개인별 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배당 규모를 정하기 전에 두 계산을 모두 돌려 보아야 합니다.
“가산율이 올랐으니 배당을 2027년으로 미루면 유리하다”는 결론은 제62조의 비교 구조를 확인한 뒤에만 성립합니다. 건강보험료와 금융소득종합과세 편입 여부도 같은 표에서 함께 봐야 합니다.
소득세법 §62, 법률 제21221호(2025.12.23 공포) 부칙 §1 2호·§14
· 법인 운영과 세무조사 적발 항목 · 개인사업자와 달라지는 것
· 유보와 배당의 세금,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배당세액공제
· 2026년 배당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결손이 났을 때의 유불리
· 배당정책과 차등배당, 결산 때 점검할 승계 항목
· 대표가 재무제표에서 먼저 보는 열두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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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비율·시행일은 2026년 8월 2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개정 규정의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이므로 실행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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