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실무

자녀가 해외에 살면 증여세를 내는 사람이 바뀌는 구간이 생깁니다.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가 그 구간을 정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지부터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은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재산과 국외 재산에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비거주자일 때 국내 부동산이나 국내 예금을 증여하면 자녀가 증여세를 냅니다.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면 이 조항으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해외 자녀에게 해외 재산을 주면 세금이 없다”는 결론으로 넘어가면 조문 하나를 빠뜨린 것입니다.

국외 재산은 증여자가 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자가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됩니다. 상증법이 수증자에게 물리지 못하는 구간을 국조법이 증여자에게 물리는 구조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이 면제 요건을 둡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그리고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것,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외국에서 세액을 면제받은 경우도 부과된 것으로 봅니다.

주의리스크
면제 요건의 첫째가 비특수관계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증여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므로 이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자녀가 어느 나라에 살든 국외 재산 증여에서 증여자의 납부의무는 남습니다.
자녀의 지위 재산 소재 납세의무자 근거
거주자 국내·국외 전부 수증자(자녀) 상증법 §4의2①1호
비거주자 국내 수증자(자녀) 상증법 §4의2①2호
비거주자 국외 증여자(부모) 국조법 §35②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4의2①1호·2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5①②③, 국세기본법 §2 20호

거주자 판정이 먼저입니다

나무 탁자 위의 옛 사진

표의 세 줄이 모두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서 시작합니다. 국조법 제3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쓰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비영리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학이나 주재원 파견처럼 체류 목적이 한시적인 경우에는 판정이 나뉩니다. 국적이나 체류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생활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증여를 실행하기 전에 이 판정부터 문서로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세목과 납세의무자가 뒤집히지 않습니다.

실무 포인트
주민등록 말소 여부, 국내 거소 유지, 가족의 거주지, 자산과 소득의 소재를 한 장에 정리하세요. 이 자료가 거주자 판정의 근거가 되고 그 판정이 세 줄 중 어느 줄로 갈지를 정합니다.

외국 세금과의 관계

자녀가 사는 나라에도 증여세나 그에 준하는 세금이 있으면 같은 재산에 두 나라가 과세하는 국면이 생깁니다. 국조법 제35조 제3항의 면제는 비특수관계를 요구하므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조세조약과 외국납부세액 처리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나라마다 제도가 달라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주의검토필요
수증자 국가의 세제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증여자 과세와 수증자 과세가 우리와 다르게 짜인 나라가 있으므로 현지 전문가 확인이 함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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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8월 2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거주자 판정과 외국 세제는 사안별로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행 전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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