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상속인의 주식만 소각하고 싶다면 자기주식 취득이 아니라 자본금 감소로 가야 합니다. 자기주식 취득에는 균등조건이 붙습니다. 그 요건은 한쪽 경로에만 붙는 요건입니다. 여기를 바꿔 읽으면 설계가 통째로 어긋납니다.
본문의 상법 조문은 2026년 9월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취득 절차를 정한 상법 시행령 제9조·제10조는 조회 시점에 조문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로 표시됩니다. 절차 골격은 2012년 이후 유지돼 왔으나 실행 시점의 현행 문언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는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차입금·주주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약 · 특정 상속인만 겨냥할 수 있는가
| 구분 | A ·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 | B · 자본금 감소 |
|---|---|---|
| 특정 주주만 대상 | 불가 · 전 주주 통지·균등조건·안분 | 가능 · 결의에서 감소의 방법을 정합니다 |
| 근거 | 상법 §341①2호 + 시행령 §9①1호·§10 | 상법 §438 · §439① |
| 배당가능이익 한도 | 있음 (§341① 단서) | 없음 |
| 결의 | 주총 보통결의(정관 두면 이사회) + 소각은 이사회 | 주총 특별결의 (§434) |
| 채권자 이의절차 | 불요 | 필요 · 1개월 이상 |
| 변경등기 | 불요 | 필요 |
※ 절차의 무게만 보면 A가 가볍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여럿이고 그중 한 사람의 주식만 소각해야 한다면 A로는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균등조건은 어디에 붙는 요건일까요?
자기주식 취득에만 붙습니다. 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는 거래소 시세가 없는 주식의 경우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요구합니다. 이 문장은 제341조 안에 있습니다. 자본금 감소를 정한 제438조와 제439조에는 이런 문장이 없습니다.
제439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어야 하는지를 법이 지정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 보유한 보통주 ×주를 소각한다”고 정하면 그것이 감소의 방법이 됩니다.
세법 쪽도 같은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상증법 제39조의2 제1항은 적용 대상을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로 적었습니다. 세법이 일부 주주만의 소각을 조문에 명시적으로 전제해 두었습니다. 문제 삼는 것은 가격입니다.
상법 §341①2호(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438①(자본금 감소는 §434 특별결의), §439①(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상증법 §39의2①(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 시가보다 낮은 대가 또는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에 한정).
A로 진행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깨질까요?

다른 주주의 주식이 함께 팔립니다.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 방법을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정합니다. 같은 영 제10조가 절차를 이어 갑니다. 이사회가 취득 목적과 수량, 1주당 대가, 총액,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양도신청기간을 정하고 양도신청기간 개시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과 자기주식 보유 현황을 포함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그다음이 문제입니다. 제10조 제4호는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회사가 취득하려는 총수를 넘으면 신청 수량에 비례해 안분하도록 정합니다. 후계자가 아닌 상속인의 8억 원어치를 사려고 통지했는데 다른 주주도 신청하면 그만큼 수량이 줄어듭니다.
세금이 여기서 붙습니다. 함께 팔린 다른 주주의 주식은 상속과 무관하게 예전부터 보유하던 것입니다. 취득가액이 액면가 수준입니다. 소각대가에서 그 낮은 취득가액을 빼면 차액 전액이 의제배당이 됩니다. 목적한 상속인의 세금을 0으로 만들려다 다른 가족에게 배당소득세를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다른 주주가 신청하지 않으면 된다”는 전제는 위험합니다. 통지 의무는 법정 절차이고, 통지를 받은 주주가 신청할지는 회사가 정할 수 없습니다. 가족 사이라도 상속 직후에는 이해관계가 달라집니다. 신청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미리 받아 두더라도 그 합의로 신청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특정 상속인만 겨냥해야 하는 사안이면 절차 자체를 B로 고르는 것이 정공법입니다.
주주가 상속인 한 사람뿐이거나, 전 주주가 모두 상속인이고 상속 평가액이라는 같은 취득가액을 가진 경우에는 A가 여전히 유리합니다. 안분이 일어나도 모두의 의제배당이 0이기 때문입니다. 갈리는 자리는 취득가액이 다른 주주가 섞여 있는가 하나입니다.
B는 배당가능이익 한도를 안 받을까요?

받지 않습니다. 배당가능이익 한도는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에 있습니다. 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에 붙는 것이고 자본금 감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자본금이 줄어듭니다. 감자대가가 액면을 넘는 부분은 감자차손이 되어 잉여금이 흡수합니다. 배당가능이익이 얇아 A를 쓸 수 없는 회사가 자본금이 큰 경우 B가 유일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대신 붙는 절차가 무겁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입니다(제434조). 결의 후에는 채권자 이의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입니다(제439조 제2항이 제232조를 준용). 주권제출 공고도 1개월 이상이고(제440조), 마지막에 자본금 변경등기가 남습니다.
상법 §341① 단서(취득가액 총액은 직전 결산기 순자산액에서 §462①각 호를 뺀 금액을 초과 불가), §434(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439②(§232 준용, 결손 보전 감자는 제외), §232①(공고·최고 기간 1월 이상), §440(1월 이상 주권제출 공고), §441(효력 발생 시기).
상법 시행령 §9①1호(모든 주주에게 통지·공고), §10 1호(양도신청기간 20일 이상 60일 이내)·2호(개시 2주 전까지 서면 통지)·4호(신청 총수 초과 시 비례 안분).
2026년에 바뀐 이사 충실의무는 어떻게 걸릴까요?

상법 제382조의3이 전문개정됐습니다. 공포 2025년 7월 22일, 시행 2026년 7월 23일입니다. 제1항은 이사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신설된 제2항은 이사가 직무 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이 불균등 감자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제439조 제1항이 감소의 방법을 결의로 정하도록 한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고 세법도 일부 주주만의 소각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작동하는 자리는 대가가 시가를 벗어날 때입니다. 한 주주에게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면 나머지 주주의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고 그것이 공평 대우 위반의 소재가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조항이 정리 기준이 됩니다. 세법의 요구도 “시가로 하라”이고 상법 제382조의3의 요구도 결국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가격을 시가에 맞추면 두 법이 함께 충족됩니다. 설계에서 지켜야 할 것은 하나로 줄어듭니다.
상법 §382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7.22, 시행 2026.7.23]
결의서에 소각 대가의 산정 근거를 함께 적어 두세요.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평가액이라는 사실과 평가조서의 요지면 충분합니다. 한 문단이면 됩니다. 세법의 시가 요건과 상법의 공평 대우 요건을 같은 문장으로 방어하게 됩니다.
그러면 순서를 어떻게 잡을까요?
· 취득가액이 다른 주주가 있습니까? 없으면 A로 충분합니다. 있으면 B입니다.
· 배당가능이익이 필요 재원을 감당합니까? 모자라면 B이거나 병행입니다.
· 차입금이 있습니까? B는 채권자 이의절차를 밟습니다. 담보를 잡은 금융기관의 동의가 사실상 요건이 됩니다.
· 정관이 준비돼 있습니까? A는 자기주식 취득·소각 조항, B는 자본금 감소 조항. 정관 개정은 생전에 끝내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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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상법 조문은 2026년 9월 4일 기준 현행 법령으로 확인한 내용이며, 인용한 상법 시행령 제9조·제10조는 조회 시점 표시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입니다. 실행 전에는 그 시점의 현행 법령과 회사 정관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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