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일어난 뒤 절차 때문에 막히는 일은 정관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넣어야 할 조항은 다섯 개인데, 그중 셋째가 나머지를 작동시킵니다.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한다는 조항 하나가 자기주식 취득 결의까지 이사회로 내려 줍니다.
본문의 상법 조문은 2026년 9월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조항의 구체적 문구는 회사의 기관 구성(감사 유무, 외부감사 대상 여부, 이사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는 어떤 조항이 왜 필요한지를 정리한 것이고 조문안 자체는 아닙니다.
요약 · 정관에 들어갈 다섯 조항
| # | 조항 | 요지 | 근거 |
|---|---|---|---|
| 1 | 자기주식의 취득 |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 종류·수·한도와 1년 내 취득기간을 정합니다 | 상법 §341① · ② |
| 2 | 자기주식의 소각 | 이사회 결의로 소각합니다. 자본금 감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법 §343① 단서 |
| 3 | 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 | 요건 충족 시 이사회 결의로 승인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합니다 | 상법 §449의2① |
| 4 | 이익배당 | 주주총회 결의. 다만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 | 상법 §462② 단서 |
| 5 | 자본금의 감소 | 감소의 방법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특정 주주의 주식 소각이 가능합니다 | 상법 §438 · §439① |
※ 1·2번은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 경로를 열고 5번은 자본금 감소 경로를 엽니다. 3·4번은 1번의 결의를 가볍게 만드는 연결 고리입니다.
셋째 조항이 왜 중요할까요?
조문 세 개가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따라가면 이유가 보입니다.
출발은 상법 제341조 제2항입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 결의로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1년을 넘지 않는 취득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 앞 고리가 제462조 제2항입니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되,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마지막 고리가 제449조의2 제1항입니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두 개입니다.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그리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관에 §449의2① 조항을 두면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할 수 있고 그러면 §462② 단서로 이익배당도 이사회 결의가 되고 그러면 §341② 단서로 자기주식 취득 결의까지 이사회로 내려옵니다. 조항 하나가 세 단계를 움직입니다.
상법 §341②(자기주식 취득은 미리 주주총회 결의로 종류·수,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1년 이내 취득기간을 결정. 다만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갈음), §462② 단서(§449의2①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익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449의2①(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47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 가능. 1호 외부감사인의 적정 표시 의견, 2호 감사 전원의 동의)·②(이사회 승인 시 그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면 셋째 조항은 무용지물일까요?

요건 하나를 채우기 어려워집니다. 제449조의2 제1항 제1호가 요구하는 것은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표시돼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입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라면 매년 감사보고서가 나오므로 이 요건은 이미 충족돼 있습니다. 대상이 아닌 회사는 이 의견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조항이 없다고 상속감자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주주총회를 열어 제341조 제2항의 결의를 하면 됩니다. 셋째 조항의 값어치는 속도에 있습니다. 상속 개시 후 6개월 안에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서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한 번 줄이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 감소 경로로 가는 경우에는 어차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조항은 자기주식 취득 경로에서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다섯 조항을 한꺼번에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순위는 회사가 어느 경로로 갈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당가능이익이 넉넉하고 주주가 단순하면 1·2·3·4번을, 상속인이 여럿이고 특정인의 주식만 소각해야 하면 5번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입니다.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입니다(상법 §434).
정관 말고 생전에 더 끝내 둘 것이 있을까요?

다섯 가지가 남습니다. 상속이 일어난 뒤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 일들입니다.
· 주권 발행 여부 확인. 미발행이면 소각 대상 주식을 주권번호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현물주권 발행 또는 주권미발행확인서 체계를 정리해 둡니다.
· 주주명부 정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일치시킵니다. 두 서류가 어긋나 있으면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단계에서 걸립니다.
· 평가조서 사전 작성. 상증법 §60~§66 보충적 평가. 상속개시일에 다시 하더라도 방법론과 쟁점을 미리 확정해 두면 3개월이 1개월로 줄어듭니다.
· 3개년 자금계획. 감자 가능액이 여기서 나옵니다. 배당가능이익이 아니라 현금이 한도입니다.
· 여신약정 검토. 재무비율 유지 조항과 자본 감소 제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본금 감소 경로를 쓸 계획이면 채권자 이의절차에서 이 조항이 먼저 걸립니다.
정관에 조항을 넣는 것과 그 조항이 유효하게 작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449조의2 제1항은 감사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데, 감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 회사(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서 이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는 회사의 기관 구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조항을 넣기 전에 현재 기관 구성으로 요건을 채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들까요?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등기입니다. 절차 자체는 무겁지 않고 비용도 크지 않습니다. 상속이 일어난 뒤에 같은 일을 하려면 주주가 상속인들로 바뀌어 있고 그들 사이에 합의가 필요해집니다. 특별결의 요건인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라는 기준을 상속인 한 사람이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것이 정관 정비를 생전에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결의할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대표 한 사람의 결정으로 끝나는 일이 그때는 가족 협의 사안이 됩니다.
· 가지급금이 생기는 지점과 합법적 인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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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상속인만 소각할 때의 자본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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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상법 조문은 2026년 9월 4일 기준 현행 법령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정관 조항의 구체적 문구는 회사의 기관 구성과 외부감사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행 전에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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