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정부안은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세율 인하를 기다리며 승계 시점을 미루는 계획은 이 표결 이후 근거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부결된 것과 통과된 것
2024년 7월 25일 발표된 정부의 상속세·증여세 개편안에는 최고세율 인하와 최저구간 조정, 자녀공제 확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가 함께 담겨 있었으나 그해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찬성 98 대 반대 180으로 부결되어 어느 항목도 입법되지 않았습니다. 부결과 같은 날 같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도 있습니다. 찬성 204를 받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입니다.
그 뒤의 경과
2025년 3월 12일에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발표되어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제시됐지만 2025년 12월 세법 개정에서 통과되지 않았고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상속세 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부결된 개편안에 무엇이 함께 담겨 있었나
2024년 정부안은 세율 외의 항목도 함께 담은 법안이었습니다.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내용과 함께 최저구간의 범위를 넓히는 조정, 자녀공제를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확대, 그리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없애는 항목이 한 묶음으로 들어가 있었기에 부결과 동시에 네 가지가 모두 무산됐습니다. 승계를 준비하던 쪽에서 기대할 만한 항목은 세율 외에도 여럿이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초과분 2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초과분 3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초과분 40% |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초과분 50% |
세율은 그대로인데 평가 규정은 바뀌었습니다

세율표가 오래 유지되는 동안에도 상속재산을 얼마로 볼 것인지를 정하는 규정은 계속 손질됐습니다. 비상장주식 승계에서 세액을 결정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조항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만 보아도 현행 개정 표기가 <개정 2011.12.31, 2015.12.15, 2016.12.20, 2019.12.31, 2022.12.31>으로 다섯 차례에 이릅니다.
현행 할증평가의 범위
현행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대해 평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도록 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예전 조문에 있던 지분율 50% 초과 시 30% 가산이라는 차등은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할증평가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그대로 20% 끌어올리므로 세율 몇 퍼센트포인트보다 세액에 미치는 폭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실제로는 세율 논의보다 앞선 검토 항목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시점을 잡을 것인가
세율 인하를 전제로 승계를 미루는 판단에는 두 가지 위험이 겹칩니다. 하나는 2024년처럼 정부안이 발표되고도 입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기다리는 동안 주식 평가액이 오르면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더라도 세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가액은 회사의 실적과 자산 구성에 따라 움직이므로 세율보다 통제 가능한 변수에 가깝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상속세 세율
같은 법 제63조 제3항 · 최대주주등 주식의 할증평가, 개정 2011.12.31, 2015.12.15, 2016.12.20, 2019.12.31, 2022.12.31
2024년 개편안의 부결은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입니다.
세율 인하는 입법 사항입니다.
발표된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되지 않은 사례가 2024년에 있었습니다.
승계 시점은 세율 전망이 아니라 지분·평가·공제 요건으로 잡으세요.
평가 규정은 세율과 따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아직 입법되지 않았습니다.
2028년 시행을 전제로 한 계산은 확정 사항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대통령령 기준으로 따로 판정합니다.
· 유산취득세 전환과 상속세율 인하 논의, 업종 축소 리스크
· 최대주주 할증의 적용 여부와 평가액 조정, 기준일 전후 자본거래
· 주식 일부 매각의 세금과 공제·특례 검토 순서, 배당 정책
관련 서비스 · 가업승계 컨설팅 · 상증센터(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율과 적용 시기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행 전 최신 조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에서 승계까지 함께 맡습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