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후 법인 운영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는 금액이 손금에서 빠지며 기준 안에서 지급했더라도 그 실질이 법인에 쌓인 이익을 나누어 준 것이면 전액이 손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원 보수의 손금불산입 기준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가 그 기준을 이익처분 상여금, 급여지급기준 초과 상여금, 지배주주등 임원의 초과 보수의 세 가지로 나누어 둡니다.

조항 대상 손금불산입 금액
제43조 제1항 임원·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전액
제43조 제2항 임원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는 금액 초과금액
제43조 제3항 지배주주등인 임원·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다른 임원·직원보다 더 지급한 보수 초과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은 지배주주등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합한 지분이 해당 법인의 주주 가운데 가장 많은 경우의 그 주주로 정합니다.

급여지급기준의 결의 주체와 상법 제38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급여지급기준을 정하는 주체로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의 결의를 모두 적고 있어 세법상으로는 이사회가 정한 기준도 급여지급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므로 이사회 결의만으로 이사의 상여금을 정하면 세법상 급여지급기준의 요건과 별개로 상법상 보수 결정 절차를 갖추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의 총액 한도를 정하고 개인별 금액과 상여 산정 방식은 그 위임을 받은 이사회 결의나 임원보수규정에 두는 구조를 쓸 수 있습니다. 한도 결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도 안에서 지급해도 부인될 수 있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고층 건물

대법원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그 여부는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의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임원의 정상적인 업무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려고 보수의 형식을 취한 상여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본 서울고등법원 판결도 같은 기준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6. 5. 22. 선고 2025누6796 판결).

보수 한도만 정한 법인의 결정례

조세심판원은 임원보수 지급규정이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했을 뿐 근로계약서나 급여 관련 내부 품의 같은 구체적인 산정기준이나 지급기준이 없고 해당 임원이 법인에 특별히 기여했는지 확인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도 없다는 점을 들어 임원에게 지급한 수당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조심2023구8033, 2023. 10. 18.).

반대로 정관과 주주총회 의결을 거친 임원보수지급규정이 성과목표와 지급받을 보수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안에서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본 처분이 취소되었고(조심2016부0667, 2017. 1. 19.) 직전 연도 성과기준에 따라 정한 규정대로 보수 한도 안에서 지급한 상여금을 이익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결정도 있습니다(조심2025서0426, 2025. 8. 20.). 결정례의 결론은 사전에 정한 구체적 산정기준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기준이 지급보다 먼저 있어야 합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손

국세청은 사전에 이사회 결의 등으로 정한 성과급지급기준, 임원의 경우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을 그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면서도 그 성과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이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8-법인-2639, 2020. 1. 8.). 사전 기준 없이 결산 후 이익을 보고 지급액을 정하는 방식은 이 회신의 사전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제2항·제3항·제7항, 상법 제388조. 판례·결정례·해석례 대법원 2015두60884(2017.9.21), 서울고등법원 2025누6796(2026.5.22), 조심2023구8033(2023.10.18), 조심2016부0667(2017.1.19), 조심2025서0426(2025.8.20), 서면-2018-법인-2639(2020.1.8).
실무 포인트
정관 또는 주주총회로 보수 총액 한도를 정합니다.
개인별 산정 방식은 규정으로 적어 둡니다.
성과상여는 목표와 지급률을 먼저 정하세요.
지배주주 임원의 보수는 같은 직위 임원과 비교됩니다.
보수가 크게 오른 해에는 결정 근거를 남기세요.
주의리스크
한도 안의 금액도 실질이 이익처분이면 전액 부인됩니다.
보수 한도 결의만으로는 구체적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상법상 결의 절차도 함께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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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며 판례·결정례·해석례는 같은 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실재를 확인했습니다. 조세심판원 결정은 해당 사건에 한해 효력이 있는 유사 사안 판단례이며 다른 사건에 대한 선례 구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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