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판단

법인전환 뒤 가족 주주에게 배당으로 소득을 나누려면 상법 제462조의 배당가능이익이 먼저 있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를 받으려고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을 자본금으로 채운 전환 법인은 설립 시점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과 자본금이 같은 수준이어서 이익을 쌓기 전에는 배당할 재원이 없습니다.

가족 주주 배당의 세금 구조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정하며 이 기준금액은 거주자마다 따로 적용하므로 같은 배당총액을 가족 주주 여러 명이 지분대로 나누어 받으면 각자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에 머무는 범위에서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의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14로 과세가 끝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주주는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2천만원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계산한 산출세액에 2천만원분의 원천징수세액을 더한 금액과 금융소득 전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다른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더한 금액 가운데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분산의 효과는 가족 각자의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법이 정한 배당가능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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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62조제1항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이익배당의 한도로 정하며 이 한도를 넘어 배당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사채권자가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58조는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하므로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르기 전이라면 현금 1억원을 배당하는 데 적립할 이익준비금 1천만원을 더한 1억1천만원 이상의 배당가능이익이 필요합니다. 배당은 주식 수에 비례합니다. 상법 제464조가 이익배당을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하도록 정하므로 지분율과 다르게 나누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더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의 초과배당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의 기준

상법 제462조의3은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정관에 정하면 영업연도 중 1회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한도를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직전 정기총회에서 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중간배당에 따라 적립할 이익준비금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설립 첫 사업연도에는 한도를 계산할 직전 결산기가 없어 중간배당을 검토하기 어렵고 전환 법인의 첫 배당은 첫 결산기 이익을 재원으로 한 결산 배당에서 시작합니다.

이월과세 전환 법인의 첫 배당 재원

서류에 기재하는 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은 그 금액을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 정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를 준용해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양수도 방식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발기인이 되어 이 금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세우고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겨야 이월과세 대상이 됩니다.

어느 방식이든 이 요건을 맞추면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이 자본금으로 들어가므로 설립 시점에는 상법 제462조제1항의 공제 항목인 자본금을 빼고 나면 배당할 금액이 남지 않고 가족 주주에게 줄 배당은 전환 뒤 첫 결산기에 생긴 이익에서 시작합니다. 전환 첫해에는 설립등기와 사업 이전에 든 비용, 감가상각비가 먼저 비용으로 처리되어 결산 이익이 작을 수 있습니다. 가족 주주의 배당 계획은 첫 결산 뒤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한 다음 금액을 정하는 순서로 세우세요.

가족 지분을 만드는 시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5항은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정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은 이 처분에 유상이전과 무상이전, 유상감자와 무상감자(균등 소각은 제외)를 포함하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는 제외합니다. 대표 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해 배당받을 지분을 만드는 방식은 이 한도 안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설립 때의 출자나 이후 증자로 가족 지분을 만드는 설계와 함께 비교해 보세요.

근거 조문
상법 제462조, 제462조의3, 제458조, 제464조.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제62조, 제129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제2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실무 포인트
설립 시점에는 배당 재원이 없습니다.
1억원 배당에는 이익준비금 1천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배당은 주식 수에 비례합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은 사람마다 따로 봅니다.
첫해에는 중간배당 한도의 기준이 없습니다.
주의리스크
한도를 넘긴 배당은 채권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년 안에 대표 주식 50% 이상을 넘기면 이월과세액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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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별 재무제표로 계산하며 계산 예시의 수치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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