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재원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르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에 보험료 납부 비율만큼의 보험금이 수령인의 증여재산이 되며 과세 기준은 계약자 명의와 관계없이 보험료를 실제로 낸 사람이며 연금보험처럼 계약자를 바꾸는 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된 사례도 있습니다.

보험사고일에 과세되는 보험금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제1호의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을, 제2호의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과세 시점은 보험금을 받는 날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 보험의 보험료를 20년 동안 대신 냈다면 매년의 보험료가 증여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만기나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날에 그 보험금 전체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정해지므로 보험료보다 훨씬 큰 금액이 한 번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일부만 대신 낸 경우

자녀가 소득이 생긴 뒤부터 직접 보험료를 냈다면 그 뒤의 납부분은 증여 계산에서 빠지므로 누가 어느 기간에 얼마를 냈는지를 계좌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국세청은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보험금에 납부한 보험료 총 합계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이는 각 보험계약 건별로 계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재산세과-209, 2012.5.25.).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과의 구분

대시보드가 표시된 노트북

같은 조 제2항은 제8조의 상속재산 보험금을 제1항에서 뺍니다.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2항은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 사망보험금은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냈는지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 가운데 한쪽으로 과세됩니다.

국세청은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8-상속증여-2385, 2019.2.13.). 자녀가 자기 소득으로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직접 냈다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세와 증여세 어느 쪽의 과세 대상도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보험료 실제 납부자 보험금 수령인 과세
부모(피보험자, 사망) 자녀 상속재산(제8조)
부모(생존, 만기·사고) 자녀 증여재산(제34조 제1항 제1호)
자녀(증여받은 돈으로 납부) 자녀 보험금 상당액에서 납부액을 뺀 차익이 증여(제34조 제1항 제2호)
자녀(자기 소득) 자녀 과세 없음

계약자 변경과 중도인출·해약

손에 든 옛 가족사진

보험사고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자를 자녀로 바꾸는 경우에는 보험금 증여 규정과 별개로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넘겨준 증여로 보아 변경 시점에 과세한 사례가 있으므로 보험금을 받기 전이라도 계약자 변경 자체를 증여 신고 대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일시납 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이후 연금이 지급될 때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그 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했으며(서면-2020-상속증여-3039, 2020.10.20.), 조세심판원도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 명의가 변경되면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권리가 변경된 계약자에게 이전된다고 보아 명의변경 시점을 증여시기로 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조심-2018-서-3068, 2018.12.20.).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낸 뒤 만기 전에 중도인출하거나 해약하는 경우 국세청은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9-상속증여-0802, 2019.5.28.). 해약 시점도 과세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해약 전에 납부 재원의 출처를 정리하세요.

실무 포인트
· 과세 기준은 계약자 명의보다 실제 보험료 납부자입니다.
· 증여일은 보험사고일, 만기보험금이면 만기 지급일입니다.
· 일부 대납이면 납부 비율로 나눠 계약별로 계산합니다.
· 자녀 소득으로 낸 보험료는 자녀 계좌에서 자동이체하세요.
주의리스크
· 부모가 현금을 증여하고 그 돈으로 보험료를 내면 현금 증여와 보험 차익 증여가 따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 계약자 변경은 변경일에 과세된 결정례가 있습니다.
· 보험금은 10년 합산과 증여재산공제 한도(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계산에 함께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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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09-3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보험 상품의 종류와 계약 변경 이력에 따라 과세 시점과 금액이 달라지므로 보험증권과 보험료 납입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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