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은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식사를 비과세로 하고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는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까지 비과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식사대 월 20만원 비과세는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나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은 두 가지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정하며 첫째는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이고 둘째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하여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구내식당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대를 받으면 그 식대에는 러목 후단이 적용되지 않으며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식사대만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이 비과세입니다.
월 20만원 한도가 있는 다른 비과세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월 20만원이라는 한도는 식사대만의 것이 아니며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항목별로 호나 목을 달리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각 항목의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월 20만원 이내 요건 | 근거 |
|---|---|---|
| 식사대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
| 자가운전보조금 |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사업체 규칙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 자녀 1명당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2) |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 시행령이 열거한 교원과 연구기관 종사자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
자가운전보조금은 시행령 제12조 제3호가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에 괄호로 포함시켜 정하고 있어 종업원이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가 비과세 대상입니다.

월 20만원을 넘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비과세 한도를 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가 정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급여 등 근로소득으로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월별 급여 지급 때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식사대를 지급하면서 구내식당도 함께 운영하는 회사는 근로자별로 식사 제공 여부를 확인해 월 20만원 비과세를 적용할지 판단하고 그 근거를 급여 규정에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과세 급여 설계에서 확인할 4가지
같은 월 20만원 한도라도 항목마다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대도 함께 지급합니다. 식사를 제공받는 근로자의 식대에는 월 20만원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별로 식사 제공 여부를 확인하세요.
- 직원이 본인 차량으로 업무를 보며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습니다.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이어야 하고 사업체 규칙 등의 지급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월 20만원 이내가 비과세 범위입니다.
-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합니다.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가 비과세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여야 합니다.
- 비과세 한도를 넘겨 지급하고 있습니다.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총급여액에 포함되고 월별 급여 지급 때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항목별 한도를 급여 규정에 적어 두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항목별 비과세 적용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급여 규정과 수당별 지급기준
- 월별 급여대장과 원천징수영수증
- 구내식당 운영 여부와 식사 제공 현황
- 직원 차량 명의와 자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 규정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비과세 급여의 한도 판정과 원천징수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머목 2), 제20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제12호.
식사대 비과세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까지가 비과세 범위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이어야 합니다.
항목별 한도는 각각 따로 확인하고 급여 규정에 지급기준을 적으세요.
식대와 구내식당을 함께 제공받는 경우의 처리는 유권해석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육수당 비과세는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여야 합니다.
법인 비용 처리와 급여 규정의 손금 요건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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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0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