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는 상장주식 대주주 여부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 현황으로 판정하되 제9항은 그 뒤 취득으로 기준에 이르면 취득일 이후의 주주를 대주주로 보며 제5항부터 제8항은 합병·분할·주식 대여·사모펀드 경유 취득의 판정 시점을 따로 정합니다.
대주주 여부는 어느 시점의 보유 현황으로 판정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이 소유한 주식등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주권상장법인대주주로 정하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은 설립등기일을 그 판정 시점으로 삼습니다.
제2항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지분율 기준을 100분의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지분율 기준을 100분의 4로 달리 정하고 시가총액 50억원 기준은 같게 둡니다.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의 시가는 제4항 제1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며 그 날의 최종시세가액이 없으면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씁니다.
연중에 주식을 더 사면 판정이 달라지나요?

제9항은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해당 규정의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또는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연초의 보유 현황이 기준 아래였더라도 취득으로 기준을 채운 날부터는 대주주 판정이 달라집니다.
합병·분할·주식 대여·사모펀드는 어떻게 보나요?
| 사유 | 판정에 쓰는 보유 현황 | 근거 |
|---|---|---|
|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합병법인 신주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 |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 | 제5항 |
|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 후 주식을 양도 | 분할 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 | 제6항 |
| 같은 종류·같은 양을 반환받는 조건의 주식 대여 |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 대여자의 주식으로 봄 | 제7항 |
|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취득 | 투자비율로 안분한 분을 거주자 소유로 봄 | 제8항 |
합병·분할 특례의 양도 시기 요건은 조문 문언에 따라 구분되므로 신주를 받은 해와 그 이후의 해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상장주식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확인할 4가지
주식을 언제 취득했고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정 시점이 달라집니다.
- 연초에는 대주주 기준에 못 미쳤는데 연중에 주식을 더 샀습니다. 취득으로 기준에 이르면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를 대주주로 봅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 현황만으로는 판정이 끝나지 않습니다.
- 합병으로 합병법인의 신주를 받았습니다.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으로 판정합니다. 양도 시기 요건은 신주를 받은 해와 그 이후의 해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 분할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었거나 주식을 대여한 적이 있습니다. 분할은 분할 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보유 현황을 쓰고 주식 대여는 반환받은 날까지 대여자의 주식으로 봅니다.
- 코스닥이나 코넥스 상장주식을 갖고 있거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거쳐 취득했습니다. 지분율 기준은 코스닥 2%, 코넥스 4%로 다르고 시가총액 50억원 기준은 같습니다. 사모집합투자기구 취득분은 투자비율로 안분한 만큼 본인 소유로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판정 시점별 보유 현황을 첫 자리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 보유 내역
- 연중 취득과 양도 거래내역
- 합병·분할로 받은 주식의 교부 내역
- 주식 대여 계약서와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비율 자료 (해당하는 경우)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 주식 목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과 양도 시기 검토는 상증센터 가업승계 컨설팅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 제2항, 제4항부터 제9항 (2026.10.1 시행본, 제1항 2025.2.28 개정).
판정 시점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입니다.
연중 취득으로 기준을 채우면 취득일 이후 대주주로 봅니다.
합병·분할이 있었다면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 현재 보유 현황부터 확인하세요.
주식 대여와 사모펀드 경유 취득도 본인 보유분에 합산됩니다.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세율과 과세 구조는 소득세법 본문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판정은 제157조 제3항과 제167조의8에 따로 있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특수관계인 합산의 구체적 범위는 인용 조문 원문으로 개별 판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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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