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제 혜택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른 개인의 기부금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 기부금 합계액의 100분의 15를 세액에서 빼 주고 그 합계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는 100분의 30을 적용하며 일반기부금의 한도는 종교단체 기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기부금 세액공제는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고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은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을 제외한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을 대상으로 하며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사업소득만 있어도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기부금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므로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이 겹치지 않도록 같은 항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공제 계산에서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제액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이며,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100분의 30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한도 안에서 인정되는 기부금이 1,500만원이면 1천만원에 15%를 곱한 150만원과 초과 500만원에 30%를 곱한 150만원을 더해 300만원이 공제됩니다.

가족이 낸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같은 항 본문 괄호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고 정하면서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낸 기부금은 합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고 있으면 이 합산에서 빠집니다.

일반기부금 한도는 종교단체 기부가 있으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제2호는 일반기부금의 한도를 나누어 정하고 있으며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뺀 뒤 특례기부금을 다시 뺀 금액입니다.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으면 한도액은 소득금액의 100분의 10에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더한 금액이고, 종교단체 기부가 없으면 한도액은 소득금액의 100분의 30입니다.

구분 한도 계산 예시(소득금액 1억원)
종교단체 기부 없음 소득금액 × 30% 3천만원
종교단체 기부 있음(종교 외 기부 3천만원) 소득금액 × 10% + min(소득금액 × 20%, 종교 외 기부금)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종교단체 기부 있음(종교 외 기부 500만원) 같은 산식 1천만원 + 500만원 = 1천500만원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의 차이는 종교 외 기부금의 크기에서 생깁니다.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는 소득금액의 10%까지만 한도에 들어가고 20% 구간은 종교 외 기부금이 채우는 만큼만 추가되므로, 종교단체에만 기부한 사람의 일반기부금 한도는 소득금액의 10%에 그칩니다.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어느 쪽부터 공제하나요?

나무 책상 위의 서류와 펜

제59조의4 제4항 후단은 제1호의 특례기부금과 제2호의 일반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특례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례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이고 일반기부금은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입니다.

이 공제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대로 신청한 경우에 적용되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9항 제1호에 따라 연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와 선택 관계에 놓이므로 기부금뿐 아니라 의료비와 교육비를 모두 합한 공제액이 13만원을 넘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때 확인할 4가지

소득 구성과 기부처에 따라 공제 대상과 한도가 달라집니다.

  1.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입니다.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 방식으로 처리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계산에서 뺍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사람은 사업소득만 있어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가족이 낸 기부금을 합산하려 합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낸 기부금은 나이 제한 없이 합산합니다.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3.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습니다. 일반기부금 한도는 소득금액의 10%에 소득금액의 20%와 종교단체 외 기부금 중 적은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종교단체에만 기부했다면 한도는 소득금액의 10%입니다.
  4.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이 함께 있고 다른 공제도 신청합니다. 특례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며 합계가 1천만원을 넘는 부분에는 30%를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자는 표준세액공제 13만원과 비교해 신청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한도와 공제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부처별로 구분한 기부금 영수증
  • 종교단체 기부 내역
  • 가족 기부금을 합산하는 경우 가족관계와 기본공제 적용 내역
  • 사업소득자의 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개인 기부금 세액공제의 한도 계산과 신청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제6항, 제9항 제1호.
·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실무 포인트
공제율은 15%이고 합계 1천만원 초과분은 30%입니다.
일반기부금 한도는 종교단체 기부가 없으면 소득금액의 30%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가 있으면 10%에 종교 외 기부금과 20% 중 적은 금액을 더합니다.
특례기부금은 일반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합니다.
주의검토필요
한도를 넘은 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은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을 열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의 적격 여부와 특례기부금 대상 열거는 소득세법 제34조 본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지급분에 한시로 적용된 3천만원 초과분 추가 공제(제8항)는 이 글의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법인의 기부금 한도와 공익법인 관련 규정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