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2026년 개정으로 인증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는 50% 감면 뒤 5년 동안 30% 감면이 새로 붙고 사회적기업이 지출하는 일반기부금의 손금 한도는 소득의 20%에서 30%로 올라갔습니다.
감면 대상 인증 기한 2028년까지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이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시행본에서는 이 인증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이었으며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법률 제21223호가 2026년 1월 1일부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바꿨습니다.
감면 기간은 인증일이 아니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세므로 인증 뒤 몇 년 동안 결손이 이어진 회사도 소득이 처음 난 해부터 3개 과세연도 100%, 이어지는 2개 과세연도 5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없으면 그 과세연도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과세연도별 감면 한도
같은 조 제3항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세액의 한도를 사회적기업은 1억원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1억원에 장애인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상시근로자가 5명이면 과세연도마다 2억원까지 감면되는 구조이므로 취약계층 채용 인원에 따라 감면액의 상한이 달라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21223호) 제15조 적용례·제40조 경과조치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21217호) 제3조 적용례
장애인 표준사업장 30% 감면 5년 신설

같은 조 제2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에게 사회적기업과 같은 3년 100%·2년 50% 감면을 적용한 뒤 그 다음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어 감면 기간이 최대 10개 과세연도로 늘었습니다.
이 30% 구간은 모든 표준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제21223호 부칙 제15조는 제85조의6 제2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제40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인증받은 내국인의 감면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받은 표준사업장은 종전처럼 100%·50% 구간만 적용받습니다.
| 구분 | 2025년 12월 31일 이전 인증 | 2026년 1월 1일 이후 인증 |
|---|---|---|
| 사회적기업 | 3년 100% · 2년 50% | 3년 100% · 2년 50%(2028년 말 인증분까지) |
| 장애인 표준사업장 | 3년 100% · 2년 50% | 3년 100% · 2년 50% · 5년 30%(2028년 말 인증분까지) |
| 과세연도별 한도 | 1억원 + 취약계층(장애인)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 |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한도 30%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2호는 일반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을 뺀 금액의 10퍼센트로 정하면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30퍼센트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이 비율이 20퍼센트였으며 법률 제21217호 부칙 제3조는 개정규정을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12월 결산법인은 2026 사업연도 지출분부터 3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한도를 넘은 금액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제6항은 이월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지출분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감면 기간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셉니다.
· 표준사업장 30% 구간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인증분만 받습니다.
· 기부금 30%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증 상태로 판정합니다.
· 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수를 매년 명세로 관리하세요.
·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증이 취소되면 그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중단됩니다(제85조의6 제4항).
· 거짓 인증으로 취소되면 감면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납부합니다(같은 조 제6항).
· 기한 후 신고나 결정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감면이 배제됩니다.
· 법인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와 특례기부금 구분
· 최저한세로 깎이는 감면과 고용공제 병용, 체크리스트
· 통합고용세액공제 2026년 개편 · 1인당 공제액과 우대 대상
· 법인전환 후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09-3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며 개정 전 문언은 2025-12-31 시행본과 대조했습니다. 인증일과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에 따라 감면 기간이 달라지므로 인증서와 과거 신고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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