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제1호는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정하고 있으며 일용근로소득은 1만분의 25와 1개월 이내 제출 때 10만분의 125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를 늦게 내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제1호 가목은 제164조와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와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하지 않은 분의 지급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하되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낮추어 정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같은 목 단서에 따라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하고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10만분의 125로 하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나목이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를 정하고 1개월 이내 제출 때 10만분의 125를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틀리거나 불분명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1항 제2호는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그 분의 지급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정하고 일용근로소득과 간이지급명세서는 1만분의 25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4항은 일용근로소득 또는 제164조의3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이 총지급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이면 제2호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제6항은 이 가산세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달라지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제81조의11의 조문에는 2027년 1월 1일 시행 부분이 미리 실려 있으며 그 대상은 제1항 제1호 나목 중 제164조의3 제1항 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제3항 제1호와 제4항 중 같은 소득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3항 제1호는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164조의3 제1항 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시행 전이므로 2026년 현재 적용되는 내용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전에 확인할 4가지
같은 미제출이라도 아래에 따라 가산세율이 달라집니다.
- 제출기한을 넘겼습니다.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내면 지급금액의 1천분의 5이고 그 뒤에 내면 100분의 1입니다. 늦었어도 먼저 제출하는 쪽이 가산세가 낮습니다.
- 일용근로소득이나 간이지급명세서 대상입니다.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이고 1개월 이내에 내면 10만분의 125입니다. 일반 지급명세서와 율이 다르니 소득 종류부터 구분합니다.
- 제출은 했지만 금액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그 분의 지급금액에 100분의 1이 가산세로 붙습니다. 일용근로소득 등은 틀린 비율이 대통령령 기준 이하이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간이지급명세서를 내야 합니다.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가 시행 예정입니다. 시행 전인 지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어느 소득에 어떤 가산세율이 걸리는지 첫 자리에서 같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소득 지급 내역과 원천징수 자료
-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제출 일자
- 제출 접수 내역
- 2027년 이후 지급 예정 소득의 종류와 지급 시기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일자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지급명세서의 가산세 계산과 제출 대상 판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3(제출 대상과 기한).
일반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지급금액의 1%입니다.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이면 0.5%입니다.
일용근로소득과 간이지급명세서는 0.25%이고 1개월 이내 제출이면 0.125%입니다.
산출세액이 없어도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제164조와 제164조의3의 제출 기한과 대상 소득은 이 글에서 원문을 열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제4항의 대통령령 비율과 불분명한 경우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가산세에서 제외됩니다.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의 다른 쟁점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 봉직의 급여의 소득 구분과 3.3% 원천징수
· 병의원 공동개원 탈퇴 정산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대상 업종과 원천징수 쟁점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법령이며 일부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