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자금 조달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은 자녀세액공제의 연령기준을 13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2026년 4월 21일 공포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1548호) 부칙 제2조는 이 기준을 2026년 과세기간분 9세 이상에서 시작해 2029년 과세기간분 12세 이상까지 해마다 1세씩 올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누구에게 얼마를 공제하나요?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와 위탁아동을 포함)와 손자녀로서 13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공제액은 자녀가 1명이면 연 25만원, 2명이면 연 55만원, 3명 이상이면 연 55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으면 첫째 연 30만원, 둘째 연 50만원, 셋째 이상 연 70만원을 별도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서 출산·입양 공제는 제1항의 연령기준과 별개로 계산됩니다.

연령기준은 어떻게 단계적으로 바뀌나요?

법률 제21548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은 제59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을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과세기간분에 한하여 연령기준을 연도별로 달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공제대상 연령기준 근거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9세 이상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
2027년 10세 이상 같은 항 제2호
2028년 11세 이상 같은 항 제3호
2029년 12세 이상 같은 항 제4호
2030년 이후 13세 이상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2017년에 태어난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상자 가득 보관된 옛 사진

부칙 제2조 제3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공제대상자녀와 손자녀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의 연도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언의 의미는 이 자녀들에게 단계적 기준 대신 본문의 연령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으로 읽을 수 있지만 부칙만으로는 어느 과세기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정되지 않습니다.

2017년생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나 세무서의 해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부칙 문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연령을 어느 시점의 나이로 판정하는지도 인용한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산·입양 공제와 다른 공제는 함께 적용되나요?

제59조의2 제4항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고 부르며 제3항의 출산·입양 공제는 제1항의 연령기준을 따로 받지 않으므로 신생아가 제1항 공제에 들어가지 않는 연령이어도 출산·입양 신고를 한 과세기간에는 제3항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한다는 요건은 제1항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연령기준에서 확인할 4가지

같은 자녀라도 과세기간과 출생연도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1. 2026년 과세기간에 연령이 9세 이상인 자녀가 있습니다.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기준은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로 해마다 올라갑니다.
  2. 2017년에 태어난 자녀가 있습니다.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제2항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결과가 부칙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니 연말정산 전에 해석을 확인합니다.
  3.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했습니다. 출산·입양 공제는 제1항의 연령기준과 별개로 계산됩니다.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따로 봅니다.
  4. 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입니다. 1명은 25만원 2명은 55만원이고 3명 이상은 2명을 넘는 1명당 40만원이 더해집니다. 연령기준을 충족한 자녀를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과세기간별 공제 대상을 첫 자리에서 같이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자녀와 손자녀의 출생연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공제대상자 신청 내역
  • 출생 또는 입양 신고 자료
  •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별 출생연도 목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자녀세액공제의 대상 판정과 연말정산 반영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제3항, 제4항.
· 소득세법(법률 제21548호, 2026.4.21) 부칙 제1조, 제2조.
실무 포인트
2026년 과세기간은 9세 이상, 2029년은 12세 이상입니다.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은 2명 초과 1명당 40만원을 더합니다.
출산·입양 공제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입니다.
2017년생은 부칙 제2조 제3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검토필요
2017년생 자녀의 구체적 적용 결과는 조문만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연령 판정 기준일은 소득세법 제50조 등 별도 조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3세 이상 기준 도입 전의 종전 연령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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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