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제혜택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정하고 무신고는 7년과 부정행위는 10년으로 늘리며 이월결손금이나 이월세액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부터 1년으로 정합니다.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정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국제거래와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인 거래로서 국외 자산의 매매·임대차 또는 국외 제공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역외거래로 보아 7년으로 늘립니다. 제2항은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역외거래는 10년)을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15년)을 정합니다.

기간 구분 요약

구분 일반 역외거래 조문
원칙 5년 7년 제26조의2 제1항
법정신고기한까지 미신고 7년 10년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부정행위 10년 15년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상속세와 증여세는 제4항이 따로 10년을 원칙으로 정하고 일정한 경우 15년으로 늘리므로 위 표에서 제외됩니다.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9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대하여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을 그 날로 정합니다.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수정신고를 했다고 기산일이 뒤로 가지는 않습니다.

원천징수와 기한 연장의 기산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은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에 부과하는 국세는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정하며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정합니다. 공제·면제·비과세·낮은 세율 적용에 따른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으로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기산일입니다.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면 이미 지난 과세기간도 다시 볼 수 있나요?

종이 위에 놓인 계산기와 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등을 공제하는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등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이월결손금등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정합니다.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5년이 이미 지났더라도 그 결손금을 뒤의 과세기간에서 공제하면 결손금 발생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과세관청이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새로 생깁니다.

2025년 1월 1일 개정으로 이월세액공제액이 추가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공포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0611호)은 제3항에 제2호를 두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이월결손금과 함께 이월결손금등으로 묶었습니다. 부칙 제3조는 이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세액공제액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정하므로 2025년 이후 개시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세액공제액이 대상입니다.

가정으로 2019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 2026년 과세기간에 공제한다면 2019년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끝났더라도 2026년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부터 1년 동안은 2019년 과세기간의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에서 확인할 4가지

서류를 작성하는 손

세무조사 통지나 경정청구를 앞두고 있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해당 과세기간에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냈는지 확인하세요. 미신고라면 7년이 적용됩니다.
  2. 신고기한 다음 날을 기산일로 5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기한 연장이 있었다면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로 셉니다.
  3. 공제하려는 이월결손금이나 이월세액공제액의 발생 과세기간을 정리하세요.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부터 1년이 제척기간이 됩니다.
  4. 역외거래나 부정행위 여부를 점검합니다. 해당하면 7년 10년 15년 구분이 달라집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제척기간 만료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간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서 사본과 접수증
  • 이월결손금 발생 및 공제 내역 명세
  • 이월세액공제 명세서
  • 신고기한 연장 승인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서 접수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부과제척기간 계산과 이월결손금 관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9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2항.
·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20611호, 2024.12.31) 제1조, 제3조.
실무 포인트
원칙 5년: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미신고 7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이월결손금등 공제: 공제 과세기간 법정신고기한부터 1년.
주의리스크
부정행위의 범위는 시행령 소관이라 원문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제6항의 불복 결정 확정 후 1년 등 경정 특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 연도 예시는 조문 구조를 보이기 위한 가정입니다.

제척기간과 가산세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