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영업권·자본금

부동산을 통째로 법인에 넘기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 ‘남기는 설계’도 어엿한 선택지입니다.

사업용 부동산, 법인에 꼭 넘겨야 하나요? 개인 명의로 남기면 안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용 부동산을 반드시 법인에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니고, 넘길지 남길지는 선택할 수 있는 설계 영역입니다. 다만 어느 쪽을 고르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세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인에 넘기면서 현물출자나 세감면 사업양수도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나중에 그 자산을 팔 때 법인세로 내는 이월과세(과세이연)를 적용받을 수 있고, 취득세도 50% 경감(부동산임대업·공급업 제외, 일몰 2027.12.31.)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에 남기면 그 부동산에 대한 전환 시점의 세금·평가 비용이 줄고 법인에 임대해 임대료 소득을 만들 수 있지만, 그 부동산은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임대료는 개인 종합소득세(6~45%)로 과세됩니다. 특히 공장처럼 사업의 핵심 기반인 부동산을 빼면 포괄양수도의 동일성이 흔들려 부가가치세와 각종 특례에 연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꼭 넘겨야 하나’가 아니라 ‘어느 쪽이 유리한가’의 문제이며, 부동산의 성격별로 답이 달라집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32①, 지특법 §57의2④(취득세 50% 경감), 부가세법 §10⑨2, 상증법 §18의2
실무 포인트
부동산을 포함한 전환과 제외한 전환 두 시나리오의 세부담·비용·승계 효과를 표로 나란히 비교한 뒤 결정하십시오.
주의
핵심 사업용 부동산을 개인에 남기면 포괄양수도 부인과 가업영위기간 통산 부인 리스크가 함께 따라옵니다.

부동산을 개인에 남기고 법인에 임대하는 구조, 장단점이 뭔가요?

임대료라는 파이프라인을 얻는 대신 승계 공제를 내려놓는, 맞바꾸기 구조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법인에 임대하는 구조의 장점은 세 가지입니다. 전환 시 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취득세 이슈가 아예 생기지 않고, 대표 개인이 임대료라는 안정적 소득원을 확보하며, 부동산이 빠진 만큼 순자산가액이 줄어 신설법인의 최소 자본금 부담도 가벼워집니다. 반면 단점도 뚜렷합니다. 임대료는 개인 종합소득세(6~45%, 지방소득세 10% 별도)로 과세되어 소득이 클수록 부담이 커지고,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 임대료를 시가로 관리하지 못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가 생기며, 개인 잔류 부동산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승계 국면에서 불리합니다. 여기에 사업의 핵심 부동산을 빼는 경우라면 포괄양수도의 동일성 논란까지 얹어집니다. 장점과 단점이 모두 커서 부동산의 성격과 승계 계획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55①, 법인세법 §52, 상증법 §18의2, 부가세법 시행령 §23
실무 포인트
이 구조를 택한다면 시가 수준의 임대차계약서를 서면으로 갖추고 임대료를 실제로 지급·수취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주의
임대료 소득이 커지면 개인 최고세율 구간(지방소득세 포함 실효 49.5%)에 도달해 법인전환의 소득 분산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법인에 무상 또는 헐값으로 빌려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내 법인이니까 공짜로 써도 된다는 생각, 과세관청은 전혀 다르게 봅니다.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 임대는 여러 세목에서 동시에 문제가 됩니다. 먼저 개인(임대인) 쪽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시가 상당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푼도 받지 않았어도 세금은 시가 기준으로 매겨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무상 임대는 부가가치세에서도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세부 적용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 쪽은 싸게 빌려 이익을 본 셈이지만, 그 이익이 자녀 등 다른 주주에게 흘러가는 구조라면 증여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결국 무상·헐값 임대는 아낀 임대료보다 큰 세금과 가산세로 돌아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41, 법인세법 §52
실무 포인트
전환 직후부터 시가 수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가장 저렴한 보험입니다.
주의
자녀가 주주인 법인에 부모가 무상 임대하면 법인 가치 상승을 통한 간접 증여 이슈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법인에 넘길 때 양도소득세는 어떤 구조로 계산되나요?

이월과세를 못 받으면 부동산 양도세는 전환하는 그 해에 한꺼번에 청구서로 날아옵니다.

일반 사업양수도로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면 세법상 개인이 법인에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전환 시점에 양도소득세가 일시에 과세됩니다. 계산 구조는 통상의 양도와 같아서 시가로 산정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며, 자산 종류·보유기간에 따라 세율과 공제가 달라지므로 구체 세액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므로 시가보다 낮게 넘기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증여 문제가, 근거 없이 높게 넘기면 법인 쪽 손금 부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양도가액 자체를 시가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반면 현물출자나 세감면 사업양수도로 요건(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 법인 설립 후 3개월 이내 포괄양도 등)을 갖추면 이 양도소득세를 지금 내지 않고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내는 이월과세, 즉 과세이연이 적용됩니다. 면제가 아니라 뒤로 미루는 것이므로 세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월과세를 받으려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32①②, 조특법 시행령 §29, 법인세법 §52
실무 포인트
전환 방식을 정하기 전에 ‘지금 일시 납부할 양도세’와 ‘이월과세 적용 시 자본금 부담’을 함께 시뮬레이션하십시오.
주의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일수록 이월과세 요건을 1원 단위까지 지켜야 합니다 —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면 특례 전체가 탈락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승계를 하나의 관점으로 설계합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