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하지 않아도, 투자하지 않아도, 사람을 뽑지 않아도, 업종만 맞으면 매년 깎아 줍니다.
특별한 투자나 고용 없이도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7)은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 등 48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면 별도 조건 없이 법인세·소득세를 5~30%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감면세액은 “산출세액 × (감면사업 소득 ÷ 과세표준) × 감면율”로 계산합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조특법 §6)이 창업 후 5년이라는 기간 감면인 것과 달리, 이 제도는 기간 제한이 없어 중소기업 요건을 유지하는 한 매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기한은 2025년 말 세법개정으로 3년 연장되어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그동안 1992년 도입 이후 30년 넘게 계속 연장되어 온 제도입니다.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조특칙 별지 제2호 서식) 한 장을 내면 됩니다.
조특법 §7①, 조특령 §6, 조특칙 별지 제2호 서식
법인세 신고 때 세무대리인에게 “우리 회사 특별세액감면 적용 중인지” 한 번만 확인하세요. 업종코드가 감면대상인데도 누락된 신고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라도 감면대상 업종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만 감면됩니다. 고정자산 처분이익(법인-1187)이나 고용유지지원금(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67) 같은 사업 외 소득은 감면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우리 회사는 몇 퍼센트나 깎아주나요?
감면율을 정하는 것은 세 가지 좌표 — 회사 크기, 사업장 위치, 업종입니다.
소기업·중기업, 수도권 안·밖, 업종(제조업 등·도소매/의료업·통관대리업) 세 축의 조합으로 5~30%가 결정됩니다. 소기업은 수도권 밖 제조업·출판업 등이 30%로 최고이고, 수도권 안 제조업 등은 20%, 도소매·의료업은 수도권 안팎 모두 10%,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은 수도권 안 10%·밖 15%입니다. 중기업은 수도권 밖만 적용되어 제조업 등 15%, 도소매·의료업 5%, 통관대리업 7.5%입니다. 수도권 안 중기업은 2023년부터 감면이 배제되었는데, 예외적으로 일반 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을 영위하는 수도권 내 중기업만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10% 감면이 부활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 소재 소기업 제조업체가 산출세액 5,000만 원, 전액 감면사업 소득이라면 1,500만 원을 감면받습니다.
조특법 §7①2호, 수도권정비계획법 §2 1호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전체(제외지역 없음)입니다. 사업장 이전이나 신설을 검토 중이라면 수도권 경계 하나로 감면율이 15~30%까지 벌어진다는 점을 입지 판단에 반영하세요.
감면율이 곱해지는 대상은 납부세액 전체가 아니라 “산출세액 중 감면사업 소득 비율”입니다. 감면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 구분경리(법인세법 §113 준용)를 해야 하며 구분경리가 부실하면 감면소득 자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소기업과 중기업은 어떻게 나누나요? 직원 수 기준인가요?
판정 기준은 직원 수와 무관하게 매출액입니다. 그것도 업종마다 기준선이 다릅니다.

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업종별 소기업 규모 기준(중기령 §8① 관련) 이내인 기업이고 중기업은 소기업이 아닌 나머지 중소기업입니다(조특령 §6④). 업종별 기준은 1차금속·석유정제품 제조업 140억 원, 식료품·전자부품·기계장비 등 제조업 120억 원, 운수·창고업 100억 원, 섬유·인쇄 등 일부 제조업과 건설업 80억 원, 도소매업 60억 원, 정보통신업 50억 원, 부동산업 40억 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30억 원,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은 15억 원 이하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일부 업종의 기준이 상향되었으므로(예: 도소매업 50억→60억 원) 경계선에 있던 회사는 재판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개 이상 사업을 겸영하면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업종으로 보아 회사 전체 매출액으로 판정합니다(집행기준 7-0-3).
조특령 §6④, 중기령 §8① 별표3, 집행기준 7-0-3
매출이 기준선을 오르내리는 회사는 과세연도마다 소기업 여부가 달라지고 감면율도 달라집니다. 결산 확정 전에 소기업 기준 초과 여부를 미리 시뮬레이션하세요.
종업원 수 증가로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되는 경우와 달리 매출 초과로 중기업이 되면 별도 유예기간이 없습니다(재조예-843). 또 개인과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면 지분비율만큼 안분한 매출액이 판정에 합산됩니다(서면2022법규법인-3374).
도매업인데 우리도 되나요? 어떤 업종이 대상인가요?
제조업만의 혜택이 아닙니다. 도매·소매업 10%, 통관대행까지 48개 업종이 대상입니다.

됩니다. 감면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작물재배·축산·어업·광업, 출판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업, 정보서비스업, 물류산업, 음식점을 포함한 관광사업, 의료기관 운영 사업 등 48개 업종입니다. 도소매업은 소기업이면 수도권 안팎 모두 10%, 수도권 밖 중기업은 5%입니다. 최근에는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관세사무소 등, 소기업 수도권 밖 15%)과 전기차·수소차를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임대업이 추가되었습니다. 반면 부동산임대업, 일반 유흥주점 등 소비성서비스업,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인적용역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업종 판단은 사업자등록증 기재와 관계없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실질 업종 기준이며(사전2022법규법인-0355), 감면대상 사업이 주업이 아니어도 그 사업에서 나온 소득은 감면됩니다(서이46012-10184).
조특법 §7①1호, 조특령 §5·§6, 사전2022법규법인-0355
겸영 회사라면 감면업종 소득만 구분경리해서라도 그 부분의 감면을 챙기세요. 택배업은 물류산업으로 감면대상(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10)이고, 국내 제조업체에 위탁생산(OEM)해도 요건 충족 시 제조업으로 인정됩니다(조특칙 §4의2).
해외 공장에 위탁생산하면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봅니다(서면2016법인-4209). 감면율이 30%에서 10%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의원·치과·한의원은 요양급여 비율 80% 이상이면서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 요건을 못 맞추는 개원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우리 회사가 세법상 중소기업인가, 업종·규모·독립성 기준
· 최저한세로 깎이는 감면과 고용공제 병용, 체크리스트
· 통합투자세액공제 · 기본공제·추가공제와 대상 자산
· 국가전략기술 25%와 2026년 공제율 변화, 수도권 배제
· 투자 시점의 판정과 이월공제, 처분했을 때의 추징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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