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1억원 공제라도 어떤 것은 1억원, 어떤 것은 8,000만원만 남습니다. 차이는 농특세입니다.
감면받으면 농어촌특별세를 20% 내야 한다던데, 그럼 실제로 아끼는 건 얼마인가요?
조특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감면받으면 원칙적으로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합니다(농특법 §5). 다만 농특법 §4가 정하는 비과세 목록에 든 감면은 농특세가 붙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대표가 쓰는 것 기준으로 정리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6)·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7)·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0)·수도권 밖 공장 및 본사 이전 감면(§63, §63의2)·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30의3)는 농특세 비과세입니다. 반면 통합투자세액공제(§24)·통합고용세액공제(§29의8)·상생결제 세액공제(§7의4)는 농특세 과세 대상입니다. 감면 자체의 적용기한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기업이 대상이고(조특법 §6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7①). 그래서 통합고용공제 1억원의 실효 절감액은 8,000만원이지만 특별세액감면 1억원은 온전히 1억원입니다. 감면과 공제를 하나만 골라야 하는 상황이라면 명목액이 아니라 이 실수령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4·§5, 조특법 §6, §7, §24, §29의8
조합 비교표에 “농특세 차감 후 실효액” 열을 반드시 넣으세요. 명목 공제액이 20% 이상 크지 않은 한, 농특세 비과세인 감면이 과세되는 공제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농특세는 법인세 신고와 함께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빠뜨리면 그 자체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익금불산입·준비금손금산입 같은 과세이연 특례는 애초에 농특세 대상 “감면”이 아니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증설하면 투자세액공제를 못 받는다는데 정말인가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는 ‘새로 늘리는 투자’가 공제의 사각지대입니다.

상당 부분 사실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 과천, 성남·수원·부천 등 인천·경기 주요 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쓰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 증설투자에 해당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제한됩니다(조특법 §130). 1990.1.1. 이후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은 과밀억제권역 내 증설투자라면 원칙적으로 공제를 받지 못하고 예외적으로 산업단지·공업지역 안에서 하는 증설이나 정보통신장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1989.12.31. 이전부터 사업을 해온 중소기업도 같은 예외 범위에서만 공제됩니다. 반면 낡은 설비를 같은 규모로 바꾸는 대체투자는 증설이 아니므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도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 여부를 따질 때는 “증설이냐 대체냐”와 “사업장이 산업단지·공업지역 안이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특법 §130, 수도권정비계획법 §6
수도권 공장의 설비 도입 전에 사업장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인지, 산업단지·공업지역에 해당하는지부터 지자체 토지이용계획으로 확인하세요. 대규모 증설이라면 성장관리권역이나 지방 사업장에 투자를 배치하는 것이 공제와 감면(§63 이전감면, 원칙적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까지 열어줍니다.
공제를 받은 뒤 해당 자산을 과밀억제권역 사업장으로 옮겨 쓰면 공제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자산의 실제 사용 장소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감면되는 제조업이랑 감면 안 되는 부동산임대업을 같이 하는데, 장부를 따로 적어야 하나요?
구분경리는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안 하면 감면 자체가 부인될 수 있는 ‘감면의 자격시험’입니다.
네, 반드시 구분경리해야 합니다. 창업감면·특별세액감면 등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되므로,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면 법인세법 §113을 준용해 사업별로 자산·손익을 구분해 기장해야 합니다(조특법 §143).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과세표준 중 감면소득이 차지하는 비율과 감면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구분경리가 안 되어 감면소득을 특정할 수 없으면 감면 적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실무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출원가처럼 귀속이 분명한 것은 개별손익으로 직접 배분하고 공통익금은 수입금액(매출액) 비례로, 공통손금은 업종이 같으면 매출액 비례·다르면 개별손금액 비례로 안분합니다.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3자리) 기준이고 이자·배당·유가증권처분익 같은 영업외수익은 원칙적으로 과세사업 쪽 개별익금입니다. 일부 사업에서 결손이 나면 결손금을 소득이 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해 안분 공제합니다(§143③).
조특법 §143①·③, 법인세법 §113, 법인세법 시행령 §156,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회계 프로그램에서 사업부문 코드를 만들어 매출·원가·인건비를 발생 시점부터 부문별로 태깅하세요. 결산 때 소급해서 쪼개는 방식은 안분 근거가 약해 세무조사에서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자수익·임대수익을 감면소득에 슬쩍 포함해 감면세액을 키우는 것이 단골 부인 사례입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 겸영 시 임대보증금의 수입이자 상당액까지 임대수입금액에 가산해 안분해야 한다는 점(법기통 113-156…7)을 놓치기 쉽습니다.
작년 신고 때 불리한 조합으로 신고했는데, 지금이라도 바꿔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신고 전 체크리스트도 알려주세요.
감면 조합은 한 번 찍으면 끝이 아닙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에는 경정청구라는 패자부활전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라면 국세기본법 §45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신고 때 빠뜨린 세액공제를 뒤늦게 반영하거나 당초 적용한 감면·공제를 더 유리한 것으로 바꾸는 경정청구를 인정한 해석과 심판례가 다수 있습니다(예: 조세감면 변경 경정청구를 다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0 등, 개별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감면별로 신청서 제출이 요건인지, 사후관리(고용 유지, 이자상당액 추징 등) 조건이 붙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고 전 체크리스트는 이렇습니다. 첫째, 적용 가능한 감면·공제를 전부 나열하고 §127 중복배제 관계를 표시합니다. 둘째, 조합별로 최저한세(중소 7%)와 농특세 20%를 반영한 실효 절감액을 계산해 비교합니다. 셋째, 이월 불가능한 감면을 먼저 소진하도록 적용 순서를 정합니다. 넷째, 겸영 사업이 있으면 구분경리 상태가 갖춰졌는지 봅니다. 다섯째, 공제감면세액명세서·농특세 신고서 등 서식 누락을 확인하고 이월공제 잔액 대장을 갱신합니다.
국세기본법 §45의2, 조특법 §127, §132, §144
최근 5개 사업연도 신고서를 꺼내 “놓친 공제·불리한 조합”을 일괄 점검하는 리뷰를 한 번 받아보세요. 통합고용공제 누락과 감면·공제 조합 오선택은 경정청구로 환급되는 대표 유형입니다.
반대로 이미 받은 감면을 취소하고 다른 것으로 갈아타는 수정신고·경정청구는 사후관리 규정이나 신청 기한 요건 때문에 거부될 수 있습니다. 환급 컨설팅 업체의 “무조건 됩니다”라는 말만 믿고 착수 수수료부터 내는 일은 피하고 예규·판례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검토하세요.
· 중소기업 세액감면·세액공제의 출발점, 중소기업 판정 5가지 요건
·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와 2026년 웹툰 신설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와 채무면제이익, 구조조정 세제
· 감면과 공제의 중복 배제 · 조합의 기본 규칙
· 같은 자산의 중복 공제와 최저한세, 이월공제의 활용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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