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후 법인 운영

방법은 셋이지만 세제혜택이 붙는 길과 안 붙는 길로 먼저 나뉩니다.

법인전환 방법 3가지, 뭐가 어떻게 다른가요?

크게 현물출자, 일반 사업양수도, 세감면 사업양수도 세 가지입니다. 현물출자는 개인의 사업용 자산을 현금 대신 현물로 출자해 법인을 세우는 방식이고 사업양수도는 법인을 먼저 세운 뒤 개인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방식입니다. 이 중 현물출자와 세감면 사업양수도는 이월과세와 취득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사업양수도는 이런 세제혜택이 없습니다. 세감면 사업양수도는 신설법인 자본금을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현금 납입한 뒤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안에 사업을 포괄양도해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절세 관점에서는 현물출자와 세감면 사업양수도 두 가지를 놓고 실행 난이도와 자금 사정을 비교하게 됩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32①③, 조특법 시행령 §29②⑤, 지특법 §57의2④
실무 포인트
현금 여력이 부족하면 현물출자, 절차를 빠르고 단순하게 끝내고 싶으면 세감면 사업양수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일반 사업양수도는 간편하지만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이 모두 빠집니다. ‘간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면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하면 취득세를 75% 깎아준다던데 맞나요?

50%입니다. 75%로 잘못 알고 자금계획을 짜면 낭패입니다.

감면율은 75%가 아니라 50%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57조의2 제4항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또는 세감면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과 공급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감면은 일몰 규정이 있어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전환 후 5년 안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근거 조문
지특법 §57의2④
실무 포인트
감면 일몰이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부동산 이전이 얽힌 전환은 이 시한을 역산해 일정을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 20%와 최소납부세제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또 과밀억제권역 중과와 겹치면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용 부동산도 법인으로 옮겨야 하나요?

부동산은 ‘옮긴다’와 ‘개인이 갖고 임대한다’를 반드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서류에 기재하는 손

부동산 이전은 선택 사항입니다. 부동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면 이월과세와 취득세 50% 감면을 활용할 수 있지만 부동산 임대업과 공급업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표준세율 4%가 8%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을 개인이 계속 보유하면서 법인에 임대하는 구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 개인은 임대소득을, 법인은 임차료 비용을 인식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취득세, 향후 양도계획, 임대수익 배분을 함께 놓고 계산해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지특법 §57의2④, 지방세법 §13②, 조특법 §32
실무 포인트
부동산을 개인 보유로 두고 법인에 임대하면 취득세 중과·감면 배제 이슈를 피하면서 임대료로 소득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는 시가로 책정해야 합니다.
주의
취득세 감면과 달리 이월과세(조특법 §32)는 부동산임대업에도 적용되고 소비성서비스업만 제외됩니다(다만 주택과 그 취득권리는 2021년부터 대상 자산에서 제외). 감면과 과밀 중과가 동시에 걸리면 계산이 엇갈릴 수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임대료가 시가와 크게 다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때 영업권을 잡으면 절세된다는데 진짜인가요?

영업권은 ‘법인 비용’과 ‘개인 소득’을 맞바꾸는 거래입니다. 공짜 절세가 아닙니다.

일정 부분 맞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법인전환 때 개인 사업의 영업권을 유상으로 법인에 넘기면, 법인은 이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해 5년간 정액으로 감가상각하여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대신 영업권을 넘긴 개인에게는 기타소득이 생기는데, 여기에는 필요경비율 60%가 인정되어 실효 원천징수 부담은 대략 8.8% 수준입니다. 즉 법인의 비용과 개인의 소득이 맞교환되는 구조이므로 무조건 이득은 아닙니다. 영업권 평가액을 근거 없이 부풀리면 세무상 위험이 커집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24·§26, 소득세법 §21(기타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87(필요경비)
실무 포인트
영업권 평가는 감정평가나 세법상 보충적 평가 등 객관적 근거로 산정하고 그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주의
영업권을 과대평가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증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율도 과거 80%·70%가 아닌 현행 60%입니다.

법인전환하면 인허가·직원·4대보험은 자동 승계되나요?

법인전환은 ‘새 인격체의 탄생’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손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개인과 별개의 새로운 권리주체이므로, 인허가는 원칙적으로 개별법에 따라 법인 명의로 다시 받거나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원은 사업양도 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속연수·연차·퇴직금 정산 등 실무 처리는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4대보험은 개인사업장을 탈퇴하고 법인사업장으로 신규 성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세금뿐 아니라 이런 행정 승계 절차를 빠짐없이 점검해야 전환이 마무리됩니다.

근거 조문
인허가별 개별법,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법리(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등 4대보험 관련법
실무 포인트
인허가는 업종마다 승계 방식이 달라 전환 일정 초기에 관할 기관에 지위승계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주의
인허가 승계는 업종별 개별법에 따라 달라 일부는 신규 취득만 가능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전환 시점에 정산할지 법인이 승계할지 미리 정해야 분쟁을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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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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