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세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과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여러 호의 사유를 대손금의 범위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사유별로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채권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되나요?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은 그 사유를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상법), 어음과 수표(어음법과 수표법), 대여금과 선급금(민법), 회생계획인가 결정이나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 채무자의 파산과 강제집행과 사업의 폐지와 사망과 실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9호는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을 정하되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며 제9호의2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을 정하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생긴 채권을 제외합니다. 제11호는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이 30만원 이하인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합니다.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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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은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와 제5호의2와 제6호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완성과 회생계획인가 등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밖의 사유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법인이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되는 반면, 제8호부터 제13호의 사유는 법인이 그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해야 손금이 됩니다.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채권이 있나요?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은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과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 등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가지급금 등의 특수관계인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뒤 회수한 금액은 제3항에 따라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제4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8항은 신고와 함께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손금 처리를 하기 전에 확인할 4가지

같은 미회수 채권이라도 아래에 따라 손금이 되는 사업연도가 달라집니다.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있습니다. 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어도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됩니다. 시효 완성일부터 확인합니다.
  2. 부도 어음이나 부도 난 외상매출금입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나야 하고 법인이 그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해야 손금이 됩니다. 계상 시기를 맞춥니다.
  3.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이 오래됐습니다.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이 대상이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생긴 채권은 제외됩니다. 거래 상대방부터 확인합니다.
  4.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준 가지급금이 있습니다. 가지급금 등은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도 원칙적으로 같으니 채권 유형을 나누어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채권별 손금 시기를 첫 자리에서 같이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채권 명세서와 발생 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
  • 부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어음·수표 자료
  • 채무자의 파산·회생 등 서류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 명세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대손금 해당 여부 판정과 귀속 사업연도 확인은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부터 제5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8항.
실무 포인트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시효 완성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입니다.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손비로 계상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은 회수기일 2년 경과분이 대상이고 특수관계인 거래분은 제외됩니다.
가지급금 등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주의검토필요
소멸시효 기간 자체는 상법과 민법과 어음법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합병과 분할 때의 대손금 귀속 사업연도는 제4항에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대손과 채권 처리의 다른 쟁점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 ·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