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8조 제1항은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별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근속연수로 나누어 12를 곱한 환산급여에서 다시 환산급여 구간별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두 단계의 공제를 거친 금액에 제55조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소득공제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은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하여 환산급여를 구한 다음 환산급여에서 제2호의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근속연수에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봅니다.
제2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55조 제2항은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환산급여를 기준으로 연 단위 세율을 적용한 뒤 근속연수만큼 되돌리는 구조입니다.
근속연수공제는 얼마인가요?
제1호는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이면 100만원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5년을 초과하고 10년 이하이면 500만원에 5년을 초과하는 연수당 200만원을 더한 금액, 10년을 초과하고 20년 이하이면 1천500만원에 10년을 초과하는 연수당 250만원을 더한 금액, 20년을 초과하면 4천만원에 20년을 초과하는 연수당 300만원을 더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천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 20년 초과 | 4천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환산급여공제는 어떤 구간으로 나뉘나요?

제2호의 환산급여공제는 환산급여가 8백만원 이하이면 환산급여의 100퍼센트, 8백만원을 초과하고 7천만원 이하이면 8백만원에 8백만원 초과분의 60퍼센트를 더한 금액, 7천만원을 초과하고 1억원 이하이면 4천520만원에 7천만원 초과분의 55퍼센트를 더한 금액, 1억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이면 6천170만원에 1억원 초과분의 45퍼센트를 더한 금액, 3억원을 초과하면 1억5천170만원에 3억원 초과분의 35퍼센트를 더한 금액입니다.
퇴직소득금액이 1억원이고 근속연수가 10년인 경우를 예로 들면 근속연수공제는 500만원에 200만원 × 5를 더한 1천500만원이고 이를 뺀 8천500만원을 10으로 나누어 12를 곱한 환산급여는 1억200만원입니다. 환산급여가 1억원을 초과하므로 환산급여공제는 6천170만원에 초과분 200만원의 45퍼센트인 90만원을 더한 6천260만원이고 환산급여에서 이를 뺀 금액은 3천940만원입니다.
공제 후 금액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제55조 제2항 제1호는 퇴직소득과세표준에 같은 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1항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에 1,400만원 초과분의 1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에 5,000만원 초과분의 24퍼센트를 더하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누진세율입니다. 앞의 예에서 3천940만원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 글은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환산하고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는 제48조의 구조까지 확인한 것이며 제55조 제2항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이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금액과 일치하는지는 소득세법 제14조의 과세표준 규정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소득공제 계산에서 확인할 4가지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두 단계를 거치므로 아래 순서로 점검합니다.
- 근속연수에 1년 미만 기간이 끼어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근속연수가 달라지면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가 함께 달라집니다.
- 근속연수가 10년 부근입니다. 5년 초과 10년 이하는 연수당 200만원이 더해지고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연수당 250만원이 더해집니다. 구간 경계에서 공제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계산합니다.
- 환산급여가 1억원이나 3억원을 넘습니다. 1억원 초과분에는 45퍼센트 3억원 초과분에는 35퍼센트가 적용됩니다. 환산급여 금액부터 구해 구간을 확인합니다.
- 임원이거나 2012년 이전부터 근무했습니다. 이 글의 계산 구조와 별도로 임원 퇴직소득 한도와 근속기간 구분 계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공제 구간별 계산을 첫 자리에서 같이 해 볼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내역과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 수 있는 재직 자료
- 임원이면 정관과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지급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입사일과 퇴직금 지급액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과 퇴직금 지급 설계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항.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제2항.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먼저 뺍니다.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12를 곱하면 환산급여가 됩니다.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뒤 세율을 적용하고 근속연수를 곱해 12로 나눕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퇴직소득과세표준의 정의는 소득세법 제14조에서 확인하지 못함.
근속연수 계산의 세부 방법(제22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열어 보지 않음.
임원 퇴직소득 한도와 2012년 이전 근속기간 구분 계산은 이 글의 범위 밖.
임원 퇴직금과 연금 이전 관련 쟁점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와 현실적 퇴직 판정
· 퇴직금 배수 2배 축소와 정관 규정, 유보 재투자의 실익
·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과 퇴직급여 손금 한도
·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의 기타소득 과세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