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방식

면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8조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면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면세를 다시 받을 수 없고 그 뒤에 면세를 받으려면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계속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어떤 공급에 대해 면세를 포기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1항은 사업자가 제26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과 제26조 제1항 제12호와 제15호 및 제18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 제1항은 제12호에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정하고 제15호에서 저술가와 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정하며 제18호에서 종교와 자선과 학술과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정하므로 포기가 가능한 범위는 이 호들에 한정됩니다.

면세 포기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는 면세 포기를 신고하려는 사업자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면세를 포기하려는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은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며 이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57조의 문언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5조 제2호에 따른 학술등 연구단체의 공급을 적고 있어 같은 항 제2호에 속하는 호들의 신고 절차가 시행령 문언만으로 모두 확인되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포기한 뒤 다시 면세를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계산기와 안경, 제도 도구가 놓인 책상

법 제28조 제2항은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이 기간이 지난 뒤 면세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58조는 면세적용신고서에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면세를 받으려는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고 제11조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3년이 지났다고 해서 면세가 자동으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면세 포기 전에 확인할 4가지

같은 면세 사업자라도 아래에 따라 포기 가능 여부와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1. 포기하려는 공급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거나 제26조 제1항 제12호, 제15호, 제18호에 속합니다. 포기가 가능한 범위는 이 경우들에 한정됩니다.
  2. 면세 포기를 신고하려 합니다.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면세를 다시 받을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 부담을 먼저 비교합니다.
  3. 3년이 지나 면세로 돌아가려 합니다. 면세적용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기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4. 3년이 지났는데 면세적용신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계속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보므로 면세로 돌아가려면 신고서부터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면세 포기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범위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포기 가능 범위와 재적용 시기를 첫 자리에서 같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면세 대상 공급 내역과 계약서
  • 면세포기신고서 사본 (이미 낸 경우)
  • 현재 사업자등록증
  •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면세 공급 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면세 포기의 실익 판단과 재적용 신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8조(2026년 1월 2일 시행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58조(2026년 4월 1일 시행본).
실무 포인트
포기 후 3년간은 면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3년이 지나도 면세적용신고서를 내야 면세가 다시 적용됩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계속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포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 부담을 함께 비교하세요.
주의검토필요
면세 포기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범위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른 면세의 포기 가능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26조 제1항 각 호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서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 면세와 과세 구분의 다른 쟁점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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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