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제

공유물과 공동사업과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공동사업자의 국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며 이 항은 2020년 12월 22일 개정을 마지막으로 문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대하여 납부한다는 것은 공유자나 공동사업자 각자가 그 국세 전부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뜻이며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내부 부담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따로 정하게 됩니다.

연대납세의무의 대상 범위

공유물과 관계되는 국세

공유물과 관계되는 국세와 그 강제징수비는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하며 조문은 공유물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동산과 동산과 권리를 가리지 않고 공유 관계가 있으면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문언상 읽힙니다.

공동사업과 사업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공동사업과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도 대상이므로 공동사업자가 함께 영위한 사업에서 생긴 국세와 사업용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 이 항에 해당합니다.

조문은 공동사업자 개인이 별도로 가진 재산이나 공동사업과 무관하게 생긴 개인 고유의 국세를 연대 범위에 넣고 있지 않으며 각 국세가 공동사업과 관계되는지는 세목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정해야 합니다.

대상 연대하여 납부할 자
공유물과 관계되는 국세와 강제징수비 공유자
공동사업과 사업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와 강제징수비 공동사업자

강제징수비도 연대 대상인가요?

제25조 제1항은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함께 적고 있어 체납으로 생긴 강제징수비도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들어가므로 한 사람의 체납 때문에 압류 등 강제징수가 이루어져 비용이 생기면 그 비용도 연대 범위에서 함께 청구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 단계에서 확인할 4가지

계산기와 안경, 차트 자료가 놓인 책상

공동사업을 하고 있거나 시작하려는 경우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공동사업 약정을 확인하세요. 내부 부담 비율과 별개로 대외적으로는 각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2. 체납 여부를 서로 확인하세요. 한 사람이 납부하지 않은 공동사업 국세는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다른 공동사업자에게도 그 전액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신고와 납부 내역을 공동사업자끼리 정기적으로 맞추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공유 재산의 국세를 점검하세요. 공유물과 관계되는 국세도 연대납세의무 대상입니다.
  4. 구상 약정을 정리하세요. 대신 납부한 국세를 서로 어떻게 정산할지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공동사업의 국세 범위와 정산 방법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동업 계약서 또는 공유 약정서
  • 사업자등록증과 공동사업자 명세
  • 세목별 신고·납부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동업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공동사업의 세무 검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실무 포인트
대상: 공유물, 공동사업, 공동사업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와 강제징수비.
납부 의무자: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
내부 정산: 약정으로 따로 정합니다.
주의검토필요
세목별로 어떤 국세가 공동사업과 관계되는지에 대한 판례와 예규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의 연대 범위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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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