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고지 유예는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고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보며 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이고 유예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고지 유예는 납부기한 연장과 무엇이 다른가요?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며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고지하는 것도 유예에 포함합니다.
제13조의 납부기한 연장이 이미 정해진 납부기한등을 늦추는 제도라면 제14조의 납부고지 유예는 아직 고지하지 않은 국세를 고지하는 시점을 늦추거나 나누어 고지하는 제도이며 두 제도는 같은 사유를 공유합니다.
신청과 승인 간주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제14조 제2항은 납세자가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4항은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기한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합니다.
제5항은 납세자가 그 기한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하였는데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서에 적을 사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는 납세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납세자의 주소와 성명과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과 세목과 세액과 기한과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분할납부 방식이면 분납액과 분납 횟수도 적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3일 전까지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기한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납부고지의 유예 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정하며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한 한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하도록 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13조는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그 유예 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항목 | 기준 | 근거 |
|---|---|---|
| 신청서 제출 |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 |
| 승인 간주 | 만료일 10일 전 신청 시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 | 국세징수법 제14조 제5항 |
| 유예 기간 |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 가산세 | 유예 기간 중 납부지연가산세 미부과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3조 |
납부고지 유예에서 확인할 4가지
납부할 세액이 정해졌지만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아직 고지 전인 국세인지 확인하세요. 이미 고지된 세액은 제13조의 납부기한 연장 대상입니다.
-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사유가 적용됩니다.
- 신청서 제출 시점이 기한 만료일 3일 전인지 10일 전인지 확인하세요. 승인 간주는 10일 전 신청에 적용됩니다.
- 분납 방식을 원하는 경우 분납액과 횟수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유예 사유와 신청 시점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또는 납부고지 예정 세액 자료
- 사업 손실 또는 자금 사정을 보여 주는 재무자료
- 유예 사유 증빙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세액 자료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납부 대응의 세무 검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4조.
신청서: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승인 간주: 만료일 10일 전 신청 시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
기간: 9개월 이내.
유예 취소와 분납 불이행의 효과,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2년 특례 대상은 이 글에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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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