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뽑는 순간’이 아니라 ‘오래 데리고 있을수록’ 돈이 커지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직원 뽑으면 세금 깎아준다는 통합고용세액공제, 2026년에 완전히 바뀌었다던데 뭐가 달라진 건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9의8)는 상시근로자가 늘어난 만큼 1인당 정해진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빼주는 제도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개인·법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2026년 개편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종전에는 증가 인원 1인당 같은 금액을 3년간(중소기업 기준) 공제했지만 개편 후에는 1년차보다 2·3년차 공제액이 커지는 점증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둘째, 공제 후 고용이 줄면 공제액을 다시 납부하던 추징 규정이 삭제되고 감소분에 한정해 그 해 공제만 배제합니다. 셋째, 상시근로자 판정 기준이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에서 실제 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새 구조는 20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적용기한은 2028.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조특법 §29의8, 조특령 §26의8, 조특령 §29③(소비성서비스업)
12월 결산법인이라면 2026 사업연도 채용분부터 새 제도, 2024~2025년에 최초 공제를 시작한 분은 종전 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느 제도가 걸리는지부터 구분하고 인원 계획을 세우세요.
추계로 경정·결정을 받으면 이 공제 자체가 배제됩니다(조특법 §128). 장부를 제대로 쓰는 것이 공제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1명 뽑으면 실제로 얼마나 받나요?
지방 중소기업이 청년 1명을 3년 데리고 있으면 세금에서 4,900만원이 빠집니다.
중소기업 기준 1인당 공제액은 우대 대상(청년 등)이 수도권 1년차 700만원, 2년차 1,600만원, 3년차 1,700만원이고 수도권 밖은 1,000만원, 1,900만원, 2,000만원입니다. 우대 외 기본 근로자는 수도권 400만원, 900만원, 1,000만원, 수도권 밖 700만원, 1,200만원, 1,300만원입니다. 3년 합계로 보면 우대 기준 수도권 4,000만원, 지방 4,900만원으로, 종전 제도(수도권 1,450만원 x 3 = 4,350만원, 지방 1,550만원 x 3 = 4,650만원)와 비교해 지방은 총액이 늘고 수도권은 약간 줄어든 대신 추징 위험이 사라졌습니다. 계산 구조는 1년차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x 1년차 단가, 2년차에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x 2년차 단가, 3년차에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x 3년차 단가를 각각 곱하는 방식입니다. 중견기업은 우대 기준 500만원, 900만원, 900만원(3년), 대기업은 300만원, 500만원(2년)입니다.
조특법 §29의8①, 조특령 §26의8
2·3년차 공제는 그 해에도 전전·전전전 연도 대비 인원이 늘어 있어야 적용됩니다. 매월 말일 인원을 관리대장으로 추적하세요.
비교 대상인 직전 3개 과세연도에서 2024.12.31.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되므로, 2026년 최초 공제는 사실상 2025년 대비 증가분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중견·대기업은 최소고용증가인원(중견 5명·대기업 10명)을 초과하는 증가분에만 공제됩니다.
공제액이 두 배 가까이 큰 ‘우대 대상’은 정확히 누구인가요?
34세까지가 청년입니다. 군필자는 병역 기간만큼 최대 6년을 더 늘려줍니다.

우대 공제 대상인 ‘청년 등 상시근로자’는 다섯 부류입니다. 첫째,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정규직 근로자로,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6년 한도)을 빼고 판정하므로 군필 남성은 최대 40세까지 청년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 근로자, 셋째 60세 이상 근로자, 넷째 경력단절자인데 종전 ‘경력단절 여성’에서 남성까지 확대됐습니다(2025.1.1. 이후 최초 공제연도 신청분부터). 다섯째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도 2025.1.1. 이후 최초 공제연도 신청분부터 우대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같은 1명이라도 우대와 기본의 3년 합계 차이는 중소 지방 기준 1,700만원(4,900만원 대 3,200만원)에 달합니다.
조특법 §29의8①, 조특령 §26의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 1호
채용 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병적증명서, 장애인증명서를 인사 파일에 확보해 두세요. 우대 여부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였던 근로자는 근로기간 중 34세를 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4년간(중소기업·중견기업 기준, 2025년 중 체결한 근로계약은 3년간)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봅니다. 34세 경계선에 있는 지원자라면 채용 시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우리 회사가 세법상 중소기업인가, 업종·규모·독립성 기준
· 투자 시점의 판정과 이월공제, 처분했을 때의 추징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감면율, 소기업 구분, 대상 업종
· 부동산임대법인의 적용 여부와 지방 소득 감면율, 고용 감소 불이익
· 다른 공제와의 선택과 경정청구를 통한 소급 적용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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