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무언가를 제공하면 부인이 원칙입니다. 조문은 그 원칙에서 빠지는 경우를 목록으로 두었고 2026년 2월 27일에 한 줄이 늘었습니다.
원칙 · 무상·저가 제공은 부인 대상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기준을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거래 관행, 그리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는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유형으로 들고 있습니다. 대표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가지급금, 사무실을 시세보다 싸게 빌려준 임대, 계열사에 무상으로 제공한 용역이 모두 이 호에 들어갑니다.
예외는 네 목입니다
같은 호의 단서가 목으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목 | 제외되는 경우 |
|---|---|
| 가 |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 나 |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
| 다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재정경제부령의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 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용도로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 2026.2.27 신설 |
라목이 이번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대통령령 제36130호 부칙 제9조는 제88조 제1항 제6호 라목의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공포일은 2026년 2월 27일입니다.
법인세법 §52①②, 같은 법 시행령 §88①6호 가~라목(라목 신설 2026.2.27) · §88①7호, 대통령령 제36130호 부칙 §1·§9
사택 예외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나목을 실무에서 쓸 때 어긋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사택을 제공받는 사람을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직원으로 한정하고 괄호로 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분을 가진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사 명의로 아파트를 사서 대표가 거주하는 구조를 사택으로 설명하려면, 그 대표가 소액주주등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법인처럼 대표가 대주주인 구조에서는 이 예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인 명의로 집을 사서 사택으로 쓰면 된다”는 설명은 나목의 주주 요건을 뺀 것입니다. 대주주인 대표가 거주하면 시가 임대료 상당액이 부인되고 대표에 대한 소득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반대 방향은 제7호가 봅니다
제6호가 법인이 주는 쪽이라면 제7호는 받는 쪽입니다. 같은 항 제7호는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를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나누어 두면 판단이 간단해집니다. 대표가 회사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가수금은 회사가 싸게 받는 것이라 제7호에 걸리지 않고 제6호는 법인이 주는 경우이므로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표 소유 건물을 회사가 시세보다 비싸게 임차하면 제7호에 정면으로 들어갑니다.
회사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는 방향을 먼저 적으세요. 법인이 주는 거래인지 받는 거래인지가 제6호와 제7호를 가르고 그다음에 시가와 예외 목록을 봅니다. 방향을 흐리면 두 호가 뒤섞입니다.
예외에 없으면 시가를 만듭니다
네 목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거래라면 남는 방법은 시가로 거래하는 것입니다. 임대료라면 인근 시세를 확인해 근거를 남기고 용역이라면 제3자에게 제공할 때의 대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무상으로 두고 나중에 설명하는 것보다 시가를 산정해 정상 거래로 만드는 편이 부담이 작습니다.
· 특수관계자 거래 가격과 연구개발·중소기업 세제 혜택
· 대표 가수금 무이자와 정리 방법별 세금
· 직원에게 주거 복지를 제공하는 경우 세무 처리
· 법인 자금을 합법적으로 인출하는 경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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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시행일은 2026년 8월 2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실행 전에는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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