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제혜택

중소기업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에 손비로 계상하지 않아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결산조정 원칙의 예외로 신설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5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하여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28조의5는 이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세무조정만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며, 장부상 상각액과 세무상 손금을 분리할 수 있다는 점이 이 특례의 실질입니다.

실무 포인트
· 회계상 이익을 지키면서 과세소득만 줄이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 제출용 재무제표의 감가상각비는 그대로 두고 세무조정계산서에서만 손금을 늘립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취득한 자산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 자산은 기계장치와 공구·기구·비품으로 좁혀진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의5 제1항은 대상 자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유형자산으로 정한 다음, 건물과 그 부속설비 및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동물 및 식물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가 유형자산을 여섯 가지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네 가지를 덜어내면 기계 및 장치와 공구·기구·비품 그리고 이들과 유사한 유형자산이 남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24①1호 유형자산 특례 적용
건물(부속설비 포함) 및 구축물 제외
차량 및 운반구 제외
공구, 기구 및 비품 대상
선박 및 항공기 제외
기계 및 장치 대상
동물 및 식물 제외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서 공장 건물을 함께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가 있는데, 건축물과 구축물의 감가상각비는 이 특례의 범위 밖에 있으므로 종전대로 결산에 계상한 금액만 손금이 됩니다. 설비 투자와 건축 투자를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집행하더라도 세무상 취급은 자산별로 갈라서 계산해야 합니다.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의 절반까지 줄이거나 늘린다

벽면에 걸린 공구

같은 영 제25조의5 제3항은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1년 미만의 단수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기준내용연수가 8년인 기계장치라면 4년부터 12년까지의 범위에서 고를 수 있고 4년을 선택하면 같은 취득가액에 대한 연간 상각범위액이 두 배가 됩니다.

내용연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같은 영 제25조의5 제4항에 따라 해당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를 이후의 과세연도에 계속해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첫 신고에서 고른 연수가 그 자산의 상각 기간을 정합니다.

주의리스크
신청서 제출기한은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그 자산에 단축 내용연수를 적용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신고내용연수는 이후 과세연도에 계속 적용되므로 첫 해 이익만 보고 정하면 뒤에 되돌리지 못합니다.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

같은 영 제25조의5 제6항은 이 특례를 적용받는 자산에 대해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기준감가상각비 등과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한 규정이므로, 두 가지 신고조정이 같은 자산에 겹쳐 적용되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로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제1호를 적용합니다.

최저한세가 특례의 실효 한도를 정한다

기계와 환풍기가 있는 작업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2호는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대상으로 제28조의5에 따른 손금산입금액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같은 항이 정하는 100분의 7이므로, 감가상각비를 늘려 과세표준을 줄였더라도 감면 등을 적용한 후의 세액이 과세표준의 7퍼센트에 미달하면 그 미달분에 해당하는 손금산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132조 제1항은 제72조 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을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은 과세표준 계산 구조가 달라 이 특례의 손금산입 효과도 그 구조 안에서 따져야 합니다.

작성·제출 서류

같은 영 제25조의5 제9항과 제10항은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가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명세서와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8조의5 제2항은 별도의 적용신청을 요구하므로 신청과 명세서 제출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5(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제132조 제1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의5 제1항부터 제10항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적용 시기는 법률 제21223호 부칙 제11조가 정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사업용 유형자산부터 적용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09-2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스마트공장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의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투자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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