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를 아홉 가지로 열거하고 사유마다 작성일과 붉은색 또는 음(陰)의 표시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은 경우는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떤 근거로 어떤 경우에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이며 제1항이 사유와 발급 절차를 아홉 호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제70조 제1항의 아홉 가지 사유는 무엇인가요?
| 호 | 사유 | 작성일 또는 발급 방법 |
|---|---|---|
| 1 | 처음 공급한 재화의 환입 |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작성일을 덧붙여 음의 표시로 발급 |
| 2 | 계약의 해제로 공급이 없는 경우 |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적고 음의 표시로 발급 |
| 3 | 계약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이 늘거나 줄어든 경우 | 증감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로 적고 증가분은 검은색, 감소분은 붉은색 또는 음의 표시 |
| 4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내국신용장 개설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 | 처음 작성일로 영세율분을 검은색으로 발급하고 처음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음의 표시로 추가 발급 |
| 5 |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 처음 내용대로 음의 표시로 발급하고 수정분은 검은색으로 발급 |
| 6 |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은 경우 | 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5호와 같은 방식으로 발급 |
| 7 |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 발급 | 처음 내용대로 음의 표시로 발급 |
| 8 |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발급 | 처음 내용대로 붉은색 또는 음의 표시로 발급 |
| 9 | 세율을 잘못 적용 | 처음 내용대로 음의 표시로 발급하고 수정분은 검은색으로 발급 |
제5호와 제6호와 제9호는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예로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이나 민원 처리를 위해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와 이들과 유사한 경우를 열거합니다.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와 착오 외의 사유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5호는 착오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를 다루고 이 호의 문언에는 발급 기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6호는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를 다루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작성하도록 기한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착오로 보기 어려운 사유는 이 기한 안에 발급해야 합니다.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작성일을 어떻게 적나요?

제2항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생긴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을 덧붙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 같은 방식을 따르게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전에 확인할 4가지
같은 수정 사유라도 아래에 따라 작성일과 발급 방법이 달라집니다.
- 재화가 환입되었거나 계약이 해제됐습니다. 환입일이나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적고 음의 표시로 발급합니다. 환입은 비고란에 처음 작성일도 덧붙입니다.
- 계약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이 늘거나 줄었습니다. 증감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로 적습니다. 증가분은 검은색 감소분은 붉은색 또는 음의 표시로 발급합니다.
- 착오로 보기 어려운 사유로 잘못 적었습니다.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기한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세무조사 통지나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았습니다. 제5호와 제6호와 제9호는 경정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발급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사유별 작성일과 발급 기한을 첫 자리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 사본
- 계약서와 계약 해제·해지 합의서
- 반품이나 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세무서에서 받은 조사 통지나 해명안내 통지서 (받은 경우)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사유 판정과 작성일 확인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 제2항, 제3항.
사유가 환입, 해제, 증감이면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로 삼습니다.
착오 외의 사유는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발급합니다.
세무조사 통지 등을 받은 뒤에는 착오 정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기준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전송 기한과 가산세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1항 제5호의 착오 정정에 기간 제한이 있는지는 다른 조문과 유권해석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정사유별 매입자의 매입세액 공제 처리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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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