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제 혜택

대표 아들을 채용해도 공제 인원은 0명입니다. 결혼으로 사위가 돼도 그날부터 빠집니다.

우리 회사 직원 수 그대로 다 인정되나요? 가족이나 임원도 들어가나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제외 사유가 없는 사람만 셉니다. 제외되는 사람은 여섯 부류입니다. ①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 ② 단시간근로자(다만 월 평균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포함), ③ 법인세법 시행령 §40①의 임원, ④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⑤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친족관계인 사람, ⑥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이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입니다. 실제 해석사례로, 공제를 받던 직원이 결혼으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그때부터 공제 적용이 안 되고(서면2024소득2620, 2024.7.31.), 원천징수와 4대보험 납부 확인이 모두 안 되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명은 상시근로자가 아닙니다(서면2025법규소득1241, 2025.10.22.).

근거 조문
조특법 §29의8, 조특령 §26의8, 법인세법 시행령 §40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
실무 포인트
채용 즉시 4대보험 가입과 원천징수 신고를 정확히 하세요. 급여를 현금으로 주고 신고를 누락하면 실제로 일한 직원도 공제 인원에서 빠집니다.
주의
가족 채용이 잦은 회사는 최대주주의 친족 범위(국기령 §1의2①)를 넓게 잡아 명단을 점검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 친족 인원이 뒤늦게 빠지면 증가 인원 자체가 재계산되어 공제가 통째로 흔들립니다.

올해 뽑으면 올해 법인세에서 바로 공제된다고 컨설팅을 받았는데, 사실인가요?

2026년 채용분부터는 틀린 말입니다. 실제로 1년을 채워야 ‘상시근로자’가 됩니다.

책상 위에 놓인 계산기

종전 제도에서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채용한 그 해부터 상시근로자로 인정돼 채용 연도에 바로 공제를 받을 수 있었고 그 말은 2025년 이전 최초 공제분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2026.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는 새 제도에서는 실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2026년 3월에 입사한 직원은 2027년 3월에 1년을 채우므로, 채용 연도인 2026년에는 인원 계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다음 과세연도부터 공제 효과가 나타납니다. 계약서만 1년 이상으로 쓰고 몇 달 만에 퇴사시키는 방식으로 공제만 챙기는 사례를 막기 위한 개정입니다. 대신 1년을 채운 인원은 이후 2·3년차에 더 큰 단가(중소 지방 우대 기준 1,900만원, 2,000만원)로 보상받습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29의8, 조특령 §26의8, 2025년 세법개정(2026.1.1. 이후 최초 공제분부터 적용), 조특법 §29의8①(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
실무 포인트
채용 시점을 과세연도 초로 앞당길수록 1년 요건 충족과 공제 반영이 빨라집니다. 연말 채용은 공제 개시가 사실상 2년 뒤로 밀릴 수 있으니 채용 일정표와 함께 검토하세요.
주의
“뽑기만 하면 올해 수천만원 환급”이라는 마케팅은 종전 제도 기준이거나 과장입니다. 2026년 이후 신규 공제분에 그대로 적용하면 신고 오류가 됩니다.

직원이 나가면 받은 공제를 다시 내야 한다던데, 그건 어떻게 됐나요?

2026년 신규 공제분부터 추징은 없습니다. 줄어든 만큼 그 해 공제를 못 받을 뿐입니다.

작업대 위의 전동공구와 수공구

종전 제도는 공제 후 2~3년간 고용유지 의무를 두고 상시근로자가 줄면 이미 받은 공제액 상당액을 추징하고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남은 공제도 전액 배제했습니다. 이 추징 부담 때문에 공제 신청을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많았습니다. 개편 후에는 추징 규정이 삭제되고 고용 증가분 중 감소분에 한정하여 해당 연차 공제만 배제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2명 늘려 1년차 공제를 받고 2027년에 1명이 나가면, 받은 공제를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2027년 2년차 공제를 남아 있는 증가분만큼만 받는 구조입니다. 대신 고용을 유지한 기업은 2·3년차에 점증하는 단가로 더 큰 혜택을 받으므로, 채찍(추징)에서 당근(상향 공제)으로 유인 설계가 바뀐 것입니다. 이 사후관리 합리화 역시 2026.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29의8, 조특령 §26의8(2025년 개정, ‘26.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최초 공제분부터)
실무 포인트
종전에는 퇴사 위험 때문에 공제 신청 자체를 망설였다면, 2026년 채용분부터는 그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증가 인원이 있으면 일단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
추징이 없어진 것은 새 제도 적용분 이야기입니다. 2024~2025년에 최초 공제를 받은 분은 여전히 종전 추징 규정이 살아 있으므로 다음 문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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