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실무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회사에 옵니다. 회사에 오는 기한과 감독기관에 가는 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회사에는 정기총회 1주 전까지 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와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회사에 제출하는 기한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의 경우 정기총회 개최 1주 전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같은 기한으로 두면서 그 연결재무제표는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산 2조원 이상이면 연결이 30일 앞당겨집니다

같은 호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의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 기한을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로 정하고 있고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라는 별도의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를 먼저 내면 그 기한에서 1주 전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1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제외됩니다.

법 제23조 제2항은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정하면서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매출액, 이해관계인의 범위 또는 사원 수 등을 고려하여 열람되는 회사의 범위와 감사보고서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는 제출된 뒤 일반인 열람 대상이 되며 열람 범위는 회사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독기관에는 정기총회가 끝난 뒤에 갑니다

계산기와 서류, 안경이 놓인 책상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재무제표의 경우 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로 정하고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관리인에게 보고한 후 2주 이내로 두고 있습니다. 회사에 오는 시점과 밖으로 나가는 시점이 다르므로 두 날짜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면 일정이 어긋납니다.

받는 곳 대상 기한
회사 재무제표 정기총회 개최 1주 전
회사 연결재무제표 · K-IFRS 미적용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
회사 위 중 자산 2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회사 회생절차 진행 중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증선위 · 한국공인회계사회 재무제표 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

회사가 받는 날짜와 감독기관에 가는 날짜가 정기총회 전후로 나뉘어 있어 일정표에는 두 줄이 따로 필요합니다. 정기총회 1주 전에 감사보고서를 받으려면 그 앞의 감사 절차가 끝나 있어야 하고 그 절차는 회사가 재무제표를 제출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세 날짜를 역산해 두면 결산 일정이 언제까지 마감되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사업보고서에 첨부하면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법 제23조 제1항 단서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회사가 상법에 따라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그 재무제표가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나 사업보고서에 적힌 재무제표와 동일하면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근거 조문
외부감사법 제23조 제1항·제2항·제3항(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제2항·제3항.
실무 포인트
정기총회 1주 전이 회사 수령 기한입니다.
연결은 사업연도 종료일에서 셉니다.
증선위 제출은 정기총회가 끝난 뒤입니다.
두 날짜를 각각 일정표에 적습니다.
사업보고서 첨부는 제출로 봅니다.
주의리스크
정기총회 날짜를 먼저 잡으면 감사 기간이 정해집니다.
재무제표 제출이 밀리면 그만큼 감사가 압축됩니다.
연결 기한은 개별과 따로 움직입니다.
감사보고서 미비치·미공시는 제47조 제4항 제2호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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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적용 기한은 회사의 유형과 회계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일정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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