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상 기존 자사주 소각 기한과 기산점
개정 상법 부칙 제2조는 각 호의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정합니다. 직접취득분은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리파인드2026년 09월 13일
명의신탁·분할합병 같은 특수 상황과 유산취득세 전환 등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승계 로드맵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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