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국세기본법 개정(법률 제21860호)으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사업의 현저한 손실과 부도·도산의 우려가 법률 조문에 명시되었습니다.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의 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연기신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하는 절차이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3항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이 승인 여부와 연기 기간을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도록 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제2항은 연기신청을 문서로 하도록 하고 그 문서에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연기받으려는 기간, 연기 사유를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전통지 없이 시작된 조사
조세심판원은 상속세 조사에서 조사청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사전통지를 생략했으나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신고내역이 이미 있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사청도 구체적인 생략 사유를 제시하지 못한 사안에서 사전통지 생략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조심-2025-인-1723, 2026. 3. 24.). 연기신청은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를 전제로 한 절차이므로 통지 없이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생략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봅니다.
개정 전후의 연기 사유

| 구분 | 2026. 8. 10.까지 | 2026. 8. 11.부터 |
|---|---|---|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2항의 사유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1. 천재지변으로 생명·신체, 재산 또는 공급망 등에 상당한 피해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도산의 우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제1항의 사유 |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 질병·장기출장, 장부·증거서류의 압수·영치, 이에 준하는 사유 | 같은 문언(2026. 9. 14. 현재) |
| 연기 기간 만료 전 조사 개시(제4항제1호) | 제2항에 따른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 제2항 각 호의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
개정 전 법률은 천재지변 외의 사유를 모두 시행령에 위임했고 시행령이 정한 사업상 어려움은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한 것이라는 문언이었습니다. 개정 법률은 사업의 현저한 손실과 부도·도산의 우려를 재해 여부와 관계없는 독립 사유로 법률에 적었으며 천재지변 사유에는 공급망 피해를 명시했습니다.
시행령 문언과 판단 기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제1항은 2026년 9월 14일 현재 개정 법률 이전의 문언 그대로이며 개정 법률 제2항제3호가 위임한 사유를 새로 정리한 시행령 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의 손실이 어느 정도여야 현저한지, 부도나 도산의 우려를 어떤 자료로 입증하는지를 정한 정량 기준도 법령에 없어서 승인 여부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이 제출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연기가 승인된 뒤의 조사 개시

연기가 승인되어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4항은 연기 사유가 소멸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으면 연기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연기 사유 소멸을 이유로 개시할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개시 5일 전까지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해야 하고 긴급 개시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긴급히 개시하는 사유를 적은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합니다.
개정으로 제4항제1호의 문언이 제2항 각 호의 연기 사유로 바뀌었으므로 사업 손실이나 부도 우려를 이유로 연기받은 경우에도 그 사정이 해소되면 연기 기간 중에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4항제1호의 소멸 여부는 신청서에 적은 연기 사유를 놓고 판단하므로 사유와 그 사유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을 함께 적으세요.
신청 전에 확인할 것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조사 개시 전까지 결과를 통지해야 하므로 연기신청은 사전통지를 받은 뒤 되도록 이른 시점에 제출하세요. 사업 손실을 사유로 들 때에는 최근 월별 손익, 매출 감소 추이, 차입금 연체나 주요 거래처 부도처럼 손실과 자금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연기는 조사 면제와 다르며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기간은 사전통지 내용 그대로 남습니다.
사전통지는 조사 시작 20일 전입니다.
재조사는 7일 전입니다.
연기신청은 문서로 합니다.
결과 통지 기한은 조사 개시 전까지입니다.
사유가 소멸하면 연기 기간 중에도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개시 5일 전까지 통지를 받습니다.
시행령 제63조의7은 아직 개정 전 문언입니다.
현저한 손실의 정량 기준은 법령에 없습니다.
승인 여부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이 결정합니다.
· 창업기업 조사 유예와 조사 통지 후 대응, 사전답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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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며 결정례는 같은 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실재를 확인했습니다. 조세심판원 결정은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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