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가산율 10%에서 11%로, 2027년 1월 1일 시행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의 가산율이 오르고 제56조의 배당세액공제도 같은 금액만큼 커집니다. 법률 제21221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리파인드2026년 08월 30일







